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이용 규정
제정 2019. 6. 1.
1차 개정 2021. 3. 4.
2차 개정 2021.6.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설치)
-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존, 디지털존(구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존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북카페 설치)
제5조(이용시간 및 대상)
-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자료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③ 어린이실 및 유아존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등학생 어린이는 어린이실 및 유아존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2.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유아존을 이용하여야 한다.
- 3.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실, 유아존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④ 디지털존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며, PC 이용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제6조(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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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은 매월 셋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 4.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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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2.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 부정반출 금지
- 3. 도서관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4. 지정된 장소(북카페 등 휴게공간) 이외에서 음료 및 음식물 등 섭취 금지
- 5.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금지
-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
- 7.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제9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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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변상)
- ①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11조(정보공유 동의)
- ① 책이음회원증은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 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연산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 이용
제13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자료열람)
-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 ④ 서고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15조(희망도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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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주 2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6조(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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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회 3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월 최대 6책)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7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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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2. 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 4.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인 자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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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18조(대출자 정보 공유)
- ① 책이음회원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대출 책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 ② 책이음 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 할 수 없다.
제19조(회원의 의무)
- ① 책이음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원증과 대출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20조(대출 및 반납)
- ①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② 책이음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시로 대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대출 권수 및 기간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⑤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⑥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회원(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⑦ 비도서자료 중 DVD는 1인당 2점까지로 하고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하며 별표 4의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출 자료 범위)
- ① 대출 자료는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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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 2.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 3.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 4.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2조(반납 독촉)
-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우편독촉장 발송 및 방문 수거 할 수 있다.
제23조(대출 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24조(변상)
-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③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연산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제25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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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를 희망한 자.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3, 4항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다.
- 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 3.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 5.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26조(회원 재가입)
- ① 제25조 2, 3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27조(회수불능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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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제22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28조(회원 개인정보)
-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9조(규정 외 사항)
-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운영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회 운영
제 1 절 학생 독서회
제30조(목적)
- 독서에 관심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1조(명칭)
제32조(운영)
- 학생독서회 운영은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지며, 각 독서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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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1. 독서토론회
- 2.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34조(구성)
제35조(회원자격)
- ①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독서회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 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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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3. 졸업 또는 타 시도로의 전학
-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 ② 타 도서관 책이음회원으로 자료반납 연체자인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임원 구성 및 임기)
-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 독서회
제38조(목적)
- 독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단체 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9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빈빈하는날, 그림책이랑, 다독다독, 동화메아리 독서회로 칭한다.
제40조(운영)
- ① 본 회는 매월 1회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며, 각 독서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 ② 회장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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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1. 독서토론회
- 2. 독서토론 발표회
- 3. 봉사활동
- 4.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42조(구성)
제43조(회원자격)
- ①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독서회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 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4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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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인이 자진탈퇴를 원할 시
- 2. 정기회에 6회 이상 불참 시(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3. 기타 독서회의 명예손상 시
제45조(임원 구성 및 임기)
-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 절 단체 문고
제46조(목적)
-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정의)
-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이용대상)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9조(가입자격 및 절차)
- ①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체문고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 및 단체문고 회원명단[별지 제4호], 대출도서 관리서[별지 제5호]를 제출함으로써 단체문고 회원 자격을 가진다.
- ② 이용기한은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계속 운영한다.
제50조(대출 방법)
- ①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해당 기관에서 방문하여 대출한다.
-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대출 권수 및 기간)
- ① 대출 권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재 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이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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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를 이용하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53조(변상)
-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오손 ‧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문고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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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1. 문고철회를 희망할 경우
-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3. 분실 및 오손 ‧ 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55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회수불능 자료처리는 연산도서관 이용규정 제10조(변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56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7조(이용시간)
-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8조(복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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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59조(설치 및 관리 위탁)
- ①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②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사용료 징수)
-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③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6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③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
④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 부착한다.
-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⑥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개월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제63조(관할 경찰서 제출)
-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5 장 디지털존 이용
제64조(목적)
- 이 규정은 연산도서관 디지털존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이용대상)
- 우리 도서관 이용자 중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66조(이용시간)
제67조(자료의 범위)
-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CD-ROM, DVD 등 비도서 자료
- 2.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제68조(이용기기)
- 컴퓨터, DVD 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서 이용 할 수 있다.
- ② DVD 자료는 개인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DVD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비도서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③ 제6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료이용은 이용신청서 제출과 신분증 확인 후 가능하다.
제70조(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 ① 컴퓨터 이용은 도서관 좌석예약 컴퓨터 통해 예약한 후 사용한다.
- ② 컴퓨터 좌석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 ③ 출력, 스캔, 원문서비스 이용 컴퓨터 좌석은 1인 1일 30분으로 한다.
- ④ 제6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1인 1회 1점, 각 자료별 상영시간으로 한다.s
- ⑤ 이용한 자료는 손상됨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1조(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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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 폭력적,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 2. 의도적으로 물품을 훼손시키는 경우
- 3.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의 경우
- 4. 이용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
- 5. 자료실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72조(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를 할 수 있다.
- 1. 컴퓨터상의 출력서비스 요금은 별표3과 같다.
제73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 이용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나 고의로 기기나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자관 이용규정 제 10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북카페 이용
제74조(목적)
-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북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준수사항)
-
북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2. 1인 1석을 사용한다.
- 3. 타인을 대신하여 좌석을 잡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76조(제재)
- 이용자는 북카페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75조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실 등 시설 이용시간
〔별표 2〕
무인반납기 이용시간
〔별표 3〕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단위 : 원/1매당)
복사및프린터사용료복사
| 프린터
| 스캔
| 팩스
|
A4
| B4, A3
| A4
| B4, A3
|
흑백
| 컬러
| 흑백
| 컬러
| 흑백
| 컬러
| 흑백
| 컬러
|
50
| 350
| 80
| 550
| 50
| 350
| 80
| 550
| 300
| 500
|
〔별표 4〕
연산도서관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
2019. 1. 25.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학생( )독서회 가입신청서
귀 도서관 한울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독서회원으로서의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독서회 가입신청서
귀 도서관 한울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독서회원으로서의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단체문고 가입신청서
우리( )에서는 연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문고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고자 합니다.
1. 단체(직장)명 :
2. 주소 :
3.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
4. 대표자 : (인)
5. 가입회원수 :
( )는 연산도서관 단체문고에 가입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문고 담당자 : (인)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단체문고 회원명단
〔별지 제5호 서식〕
대 출 도 서 관 리 서
귀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대출받은 도서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시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할것이며 독서회원 규약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1. 단체(직장)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전화번호 :
5. 담당자E-mail :
20 년 월 일
단체문고 담당자 : (인)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