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6. 1.
1차 개정 2021. 3. 4.
2차 개정 2021.6.10.
3차 개정 2026. 3.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존, 디지털존, 연속간행물존,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북카페를 설치 운영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자료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어린이자료실 및 유아존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 어린이는 어린이자료실 및 유아존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2.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유아존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자료실, 유아존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④ 디지털존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며, PC 이용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은 매월 셋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4.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훼손 금지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부정반출 금지
3. 도서관 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4. 지정된 장소(북카페 등 휴게공간) 이외에서 음료 및 음식물 등 섭취 금지
5.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금지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
7.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① 책이음회원증은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 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연산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준한다.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④ 서고 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1. 1인 1주 2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1인 1회 3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월 최대 6책)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단체회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인 자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① 책이음회원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대출 책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② 책이음 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① 책이음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과 대출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①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② 책이음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시로 대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대출 권수 및 기간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⑥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회원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⑦ 비도서자료 중 DVD는 1인당 2점까지로 하고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하며 별표 4의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① 대출 자료는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로 한다.
② 대출 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2.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3.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4.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우편 독촉장 발송 및 방문 수거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 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③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연산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희망한 자.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3, 4호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다.
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3.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5.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26조(회원 재가입)
① 제25조 2, 3호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산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제22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된 자료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운영규정에 준한다.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운영규정에 준한다.
독서에 관심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회의 명칭은 한울독서회로 칭한다.
학생독서회 운영은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지며, 각 독서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본회는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독서토론회
2.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 활동
| 독서회 명 | 자격 | 인원 |
|---|---|---|
| 한울독서회 | 초등 4~6학년 | 10명 내외 |
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독서회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온라인 신청 가능) 작성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 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3. 졸업 또는 타 시도로의 전학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독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단체 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회의 명칭은 동화메아리, 빈빈하는 날, 서서희, 깨꽃 독서회로 칭한다.
① 본 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며, 각 독서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회장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독서토론회
2. 독서토론 발표회
3. 봉사활동
4.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 독서회 명 | 자격 | 인원 |
|---|---|---|
| 동화메아리 | 주부 및 성인 | 10명 내외 |
| 빈빈하는 날 | 일반 성인 남녀 | 10명 내외 |
| 서서희 | 일반 성인 남녀 | 10명 내외 |
| 깨꽃 | 55세 이상 성인 | 10명 내외 |
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독서회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 후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 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3.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①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체문고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 및 대출도서 관리서 [별지 제4호]를 제출함으로써 단체문고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② 이용기한은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계속 운영한다.
①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해당 기관에서 방문하여 대출한다.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출 권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문고를 이용하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1. 문고 철회를 희망할 경우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3. 분실 및 오·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회수불능 자료처리는 연산도서관 이용규정 제24조(변상)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 자료 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58조(설치 및 관리 위탁)
➀ 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②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②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③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④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부착한다.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2. 신용카드는 1일간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⑥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개월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은 연산도서관 디지털존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도서관 이용자 중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DVD(저작권법에 의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 오디오북, VOD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도서 자료
2. 디지털존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PC, DVD 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② DVD 및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은 연산도서관 비도서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DVD와 오디오북 자료 이용 시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존 이용은 좌석 예약 PC 또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사용한다.
② PC 좌석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③ DVD 및 오디오북 자료 이용은 1인 1회 1점으로 하며, 각 자료별 상영시간으로 한다.
④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란, 도박, 폭력적,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2. 의도적으로 물품을 훼손시키는 경우
3.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의 경우
4.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
5.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필요한 자료는 프린트를 할 수 있다.
1. 출력 서비스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이용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나 고의로 기기나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자관 이용규정 제10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북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2. 1인 1석을 사용한다.
3. 타인을 대신하여 좌석을 잡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용자는 북카페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75조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모둠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 및 온라인모둠실(이하 “청소년 학습공간”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학습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공간
2. 온라인모둠실: 청소년의 온라인 모둠학습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②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은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
③ 성인의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 이용은 가능하나, 청소년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장은 성인의 이용을 일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④ 온라인모둠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모둠학습 활동을 위하여 공문으로 사용을 요청하고 관장이 승인한 경우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3. 도서관이 운영하거나 승인한 독서회 등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4. 도서관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적 및 개인학습을 위한 이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온라인모둠실의 이용시간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른다.
③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은 별도의 좌석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좌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지품만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등 좌석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2. 1인 1좌석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타인을 위하여 좌석을 맡아두거나 본인의 짐을 올려놓는 경우 포함)
3.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학습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
5.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활동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⑤ 온라인모둠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일시, 인원, 활동 내용, 기자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정숙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고, 청소년 학습공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모둠실 내 비품 및 기자재를 파손하거나 고장 낸 경우, 이용자 또는 소속 학교는 수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이 장에서 정한 사항 또는 도서관의 안내에 위반한 경우 관장은 경고, 즉시 퇴실, 일정 기간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도서관 이용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주차장 이용대상은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자에 한한다.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휴관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사고·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행사 등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밖에 질서 유지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주차장은 지정된 구역 및 주차선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중주차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일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장기 주차로 간주한다.
④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자의 주차 및 무단주차·무단방치를 금지한다.
⑤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출차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이나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귀중품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이 장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서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주차
2. 무단주차 또는 무단방치
3. 주차선 미준수, 이중주차 등 질서를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주차행위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른 비용은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분 | 화 ~ 금요일 | 월요일, 토요일 | 일요일 |
|---|---|---|---|
|
어린이자료실(1층)
유아존(1층) |
09:00 ~ 18:00 | 09:00~17:00 | |
| 디지털존(1층) | |||
| 종합자료실(2층) 연속간행물존(2층) |
09:00 ~ 22:00 | 09:00 ~ 18:00 | |
| 청소년자기주도학습실(3층) |
07:00 ~ 22:00
(대출/반납 서비스 시간은 종합자료실과 동일) |
||
| 북카페(3층) | 07:00 ~ 22:00 | ||
| 문화강좌실(1층) | 프로그램 운영일정에 따름 | ||
온라인모둠실(3층) | |||
〔별표 2〕
| 구분 | 내용 | 비고 | |
|---|---|---|---|
| 설치위치 | 도서관 정문 좌측 |
|
|
| 이용시간 | 화~금 | 07:00 ~ 09:00 | 1층 통합데스크 운영시간 외 이용가능 |
| 월.토 | 07:00 ~ 09:00, 18:00 ~22:00 | ||
| 일요일 | 07:00 ~ 09:00, 17:00 ~ 22:00 | ||
| 휴관일 | 07:00 ~ 22:00 | ||
| 유의사항 | 무인반납기가 아닌 부록반납함에 반납한 자료(부록, 부록이 있는 책, 서고책)는 실시간 처리가 되지 않으며, 도서관 운영일에 소급 처리됩니다. |
|
|
〔별표 3〕
복사 | 프린터 | 스캔 | ||||||
A4 | B4 | A4 | B4 | |||||
50 | 80 | 50 | 80 | |||||
100 | ||||||||
〔별표 4〕
2026. 3. 1.부터 적용
| 대출 자격 |
부산시 도서관 통합회원 (책이음회원), 본인 회원증만 가능
▷단,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행 필수 |
|---|---|
| 대출 대상 |
연산도서관 소장 DVD 및 오디오북 자료
▷단, 저작권법에 따라 출시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료는 제외 |
| 대출 범위 | 1인 2점 대출일 포함 15일간 (총 도서대출권수 5권에 포함) |
| 대출 방법 |
1층 통합데스크 직접 방문 대출
대출 시 방문자 본인의 책이음회원증 제시 |
| 반납 방법 |
1층 통합데스크 이용시간 내 방문 반납
▷타관반납 및 무인반납기(반납함) 이용 불가 |
| 대출 제한 |
|
| 대출 연장 | 대출기간 연장불가 (도서와 동일) |
| 대여 금지 |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금지 (도서와 동일) |
| 재대출 | 동일 자료는 반납 후 3일 이후 재대출 가능 (도서와 동일) |
| 연체 | 반납기일 경과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정지 (도서와 동일) |
| 변상 |
대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해야 하나 품절 및 절판 등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 조치 (도서와 동일) |
| 기타 | 위 사항 이외의 규정은 연산도서관 통합회원(책이음회원) 규정에 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학생) ( )독서회 가입신청서
| 이 름 | 성 별 | ||
| 연락처 | (보호자) | ||
| (본 인) | |||
| 학 교 | 초등학교 학년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정보수집 항목: 이름, 성별, 연락처(보호자・본인), 학교, 학년, 운영사진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표시하신 분은 가입 제외됩니다. |
||
귀 도서관 학생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독서회원으로서의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 )독서회 가입신청서
| 성 명 | 성별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주소 | |||||||||
| 일반 독서회 가입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은 독서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독서회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상기 본인은 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 독서회에 가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
|||||||||
〔별지 제3호 서식〕
단체문고 가입신청서
우리( )은(는) 연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문고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고자 합니다.
1. 단체(직장)명 :
2. 주소 :
3.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
4. 대표자 : (인)
5. 가입회원수 :
( )는 연산도서관 단체문고에 가입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문고 담당자 : (인)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대 출 도 서 관 리 서
귀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대출받은 도서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시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며 독서회원 규약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1. 단체(직장)명 :
2. 주소 :
3.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
4. 대표자 :
5. 담당자E-mail :
20 년 월 일
단체문고 담당자 : (인)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단체문고 가입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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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은 단체문고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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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도서관의 단체문고에 가입하면서 대출받은 도서에 대하여 반납기한을 잘 지키고
20 년 월 일 단체문고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