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장서관리 규정
제1조(목적)
연산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 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서의 구성・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 도서관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의 인력・시설・자료)
제3조(장서구성 기본방침)
- 1. 각 주제별 장서의 균형성을 유지한다.
- 2. 어린이자료는 전체 장서의 30% 내외로 구성한다.
- 3. 도서관 특성화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등 특정자료는 전체 장서의 10% 범위내로 구성한다.
- 4. 비도서 자료는 자료이용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 5. 자료선정 시 각종의 추천・권장도서를 참조하여 자료를 선정하되 신간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자료 선정)
- 1. 일반적 선정기준
- ① 지역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베스트셀러,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복본 구입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③ 소장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자료를 선정한다.
- ④ 같은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 된 자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⑤ 부산지역출판사의 저작물 및 관련 자료는 장서구성 비율에 상관없이 반영한다.
- 2. 유형별 선정기준
- ① 일반자료
-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도서를 선정한다.
-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의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 ② 청소년·어린이 자료
-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덕성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균형성을 맞추어 선정한다.
-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우수하고, 특히 장정이나 제본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정한다.
- ③ 특성화 자료
- 해양수산 특성화에 맞는 장서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해양수산 관련 자료는 최대한 선정한다.
- ④ 연속간행물
- 교양・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는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적정 배분하여 구독한다.
- 연간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⑤ 비도서 자료
-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 이용자 희망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판단 후 자료를 선정한다.
- 3. 주제별 선정기준
- ① 총류(000)
-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선정한다.
- 첨단미디어 및 컴퓨터 관련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 ② 철학(100)
-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선정한다.
- 동・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서를 선정한다.
-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기계발 관련자료 및 심리학 관련 자료는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종교(200)
-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한다.
-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는 제외한다.
-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 ④ 사회과학(300)
-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적극 선정한다.
- 사회 사조나 사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선정한다.
-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⑤ 자연과학(400)
-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이 높은 자료와 최근간 자료 위주로 선정한다.
- ⑥ 기술과학(500)
-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배양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의학 분야의 도서 중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 ⑦ 예술(600)
-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한다.
- 사진, 영화, 운동 등 다양한 여가・취미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적인 자료를 선정한다.
- 음악관련 도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정한다.
- 생활체육 관련 자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과다하게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 ⑧ 언어(700)
-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선정하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의 자료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 ⑨ 문학(800)
-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선정한다.
- ⑩ 역사(900)
-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 최신 연구동향과 관점이 반영된 자료를 엄선하여 선정한다.
- 한국에 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4. 자료선정 제외 기준
- ①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 만화,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문학 류 중 유해한 자료
- 특정 시험과 관련된 개인 학습을 위한 도서(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참고서)
-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유형의 자료
- ②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
-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료
-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제5조(희망자료)
- 1. 희망도서 신청
- ① 도서관 홈페이지 및 각 자료실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한다.
- ② 희망도서는 1인 1주 2책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2. 희망도서 처리
- ① 희망도서는 주 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일요일 신청분을 그 다음 주 업무일에 처리한다.
- ② 희망도서는 입수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자료 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⑤ 자료실 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선정 제외기준
- ① 소장 도서, 구입・정리중 도서, 중복 신청된 도서
- ②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자료
- ③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 ④ 품절 및 절판된 도서
- ⑤ 3권 이상의 다 권 본(전집, 시리즈 등)
- ⑥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 ⑦ 영리・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 ⑧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자료
- ⑨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팸플릿, 규격 외 판형, 미출간도서(POD도서),
1인 출판(독립출판) 도서 등 관리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료
- ⑩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만화류(우수 만화 제외) 등
- ⑪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는 가급적 배제한다.
- ⑫ 고가의 도서(5만원 이상, 정기구입 선정협의회에서 결정), 원서, 해외주문도서
- ⑬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 1. 희망도서 신청
- ① 연제구 소재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협약 서점에 1인 1회 3책까지 신청 할 수
있다.(월 최대 6책)
- 2. 이용방법
- ① 희망도서 바로대출 홈페이지 통해 신청 → 도서관 및 서점 승인/거절(알림톡 발송)
→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대출 (7일이내, 회원증과 알림톡 제시) → 연산도서관으로
반납(서점, 타도서관, 무인반납기 반납 불가)
- 3. 도서 승인
- ① 희망도서는 업무일 기준 매일 승인/거절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3. 선정 제외기준
- ① 제5조 3항 선정 제외기준과 동일하다.
제7조(기증자료)
- 1. 자료의 등록 기준
- ①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
- ②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 ③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④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2. 자료의 미등록 기준
- ① 오ㆍ훼손이 심한 자료
- ②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 본으로 복본등록이 필요 없는 자료
- ③ 발행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 ④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 ⑤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 ⑥ 사보, 교지 및 홍보성 자료
- ⑦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등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⑧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3. 기증자료 관리
- ① 등록 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 ② 미등록 자료는 기증하거나 폐기 및 도서교환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기증 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 자료의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 업무를 한다.
- ④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 ⑤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4. 기증 제한 기준
- ①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증자료의 관리 및 이용측면에서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일반도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 도서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 원칙으로 한다.
- 5. 기증자에 대한 예우
- ①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전달
- 우수기증자료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다. 단, 기증자 공개는
본인의 동의하에 결정한다.
제8조(장서점검)
- 1. 장서점검의 목적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위함
- 2. 장서점검 시행
- ① 장서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연 1회 기준) 단, 도서관 사정에 따라 실시 횟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② 점검 대상 자료실의 장서수를 기준으로 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 ③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휴관 또는 해당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 3. 장서점검 내용
- ①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 ② 오・훼손 자료의 수리 및 제본
- ③ 장비의 오류 및 훼손여부 확인 후 재정비
- ④ 점검결과 소재 미확인 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 4. 장서점검 후 처리사항
- ① 점검결과 소재불명 자료는 수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분실 자료로 최종 처리한다.
- ② 장서점검 결과에 따른 제적대상 자료는 익년 장서점검 후 처리한다.
- ③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
- ④ 자료등록원부 및 DB 제적처리
제9조(장서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1. 자료의 교환 및 이관
- ①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②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③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
- ①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② 훼손,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 ③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④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의 7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 미확인자료는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 심의 처리한다.
- 3. 폐기대상자료
- 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 시사성의 결여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② 오․훼손자료
-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되었거나 훼손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단, 자료가치가 있는 경우는 재구입 후 제적한다.)
-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 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 ③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 ④ 대체 가능한 자료
-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자료
- ⑤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 ⑥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자료
- ⑦ 기타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자료 및 소재불명자료
- 대출자의 사망, 이민, 주소불명 등으로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반납독촉 결과
1년이 경과하여도 반납되지 않는 자료
- 최종 분실자료 확정 후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된 자료
- 4. 주제자료별 폐기 및 제적 기준
- ① 총류 및 참고자료(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초판자료
-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② 인문․사회과학자료
-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수시로 개정본이 출판되는 자료 중 동일한 저자의 오래된 자료
- 기술이나 규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
- 발음, 표기법이 개정되었으나 구 표기법으로 기술된 자료
-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③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
-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장된 기기에 관한 자료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 ④ 비도서 자료 기준
-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자료
- 보관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비도서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 폐기가 결정된 도서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 자료
- 5. 폐기 또는 제적의 절차와 방법
- ① 폐기 및 제적자료 선별 및 선정협의회
- ② 폐기대상자료 확정(결재)
- ③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 ④ 폐기도서 처리(기증 및 소각, 재활용 등)
- ⑤ 장서통계 수정 및 DB제적처리
- ⑥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표시와 날짜 기록)
부칙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2. 11. 21.
개정 2018. 3. 27.
개정 2021. 3. 4.
개정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