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보상금’이란 이용자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공탁하는 보상금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도서관에서 원문DB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 비용과 별도로 소정의 저작권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저작권법 제31조)이다. but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함으로써 이용자는 보상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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