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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규정

홈 도서관이용안내장서관리규정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장서관리규정

 

2010.10.28. 개정

2012.11.23. 개정

2017.12.05. 개정

2019. 05.08. 개정

2021.08.11. 개정

2024.05.02. 개정

2026.03.24.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 1 조 목적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서의 구성・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장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

제 2조 근거

도서관법 제32조(업무),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의 인력 · 시설 · 자료)

제 3조 장서구성 기본방침

  1. 1. 각 주제별 장서의 균형성을 유지한다.
  2. 2. 어린이도서 • 청소년도서는 전체 장서의 40% 내외로 구성한다. 단, 우동분관은 자료의 이용률 고려하여 50%내외로 구성 할 수 있다.
  3. 3. 도서관 특성화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등 특정자료는 자관의 자료구입비와 이용률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구성한다.
  4. 4. 비도서 자료는 자료 이용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5. 5. 자료선정 시 각종의 추천・권장도서를 참조하여 자료를 선정하되 신간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 4조 자료 선정

  1. 1.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1. 가. 지역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베스트셀러,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복본 구입할 수 있다)
    2. 나.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3. 다. 소장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자료를 선정한다.
    4. 라. 같은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된 자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5. 마. 부산지역 출판 저작물 및 관련 자료는 장서구성 비율에 상관없이 반영한다.
  2. 2. 자료의 유형별 선정기준
    1. 가. 일반도서
      1. ①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도서를 선정한다.
      2. ②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3. ③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4. ④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5. ⑤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6. ⑥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의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2. 나. 어린이·청소년 자료
      1. 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 덕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2. ②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균형성을 맞추어 선정한다.
      3. ③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4. ④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 조판이 우수하고, 특히 장정이나 제본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정한다.
    3. 다. 연속간행물 등 기타
      1. ① 교양・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는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2. ②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적정 배분하여 구독한다.
      3. ③ 연간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4. ④ 논문집, 학위논문, 족보, 다문화자료 등 특성화 자료는 광범위하게 선정한다.
    4. 라. 비도서 자료
      1. ①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2. ②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3. ③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4. ④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5. ⑤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6. ⑥ 이용자 희망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판단 후 자료를 선정한다.
    5. 마. 특성화 자료
      1. ①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2. ②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3. ③ 국내외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3. 3. 주제별 선정기준
    1. 가. 총류(000)
      1. ①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선정한다.
      2. ② 첨단미디어 및 컴퓨터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3. ③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련서는 최대한 선정한다.
    2. 나. 철학(100)
      1. ①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선정한다.
      2. ② 동・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 인 철학서를 선정한다.
      3. ③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기계발 관련 자료 및 심리학 관련 자료는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3. 다. 종교(200)
      1. ①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②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한다.
      3. ③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는 제외 한다.
      4. ④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4. 라. 사회과학(300)
      1. ①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적극 선정한다.
      2. ② 사회 사조나 사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선정한다.
      3. ③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5. 마. 자연과학(400)
      1. ①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②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이 높은 자료와 최 근간 자료 위주로 선정한다.
    6. 바. 기술과학(500)
      1. 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2. ②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배양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③ 의학 분야의 도서는 임상실험 결과가 입증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7. 사. 예술(600)
      1. ①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한다.
      2. ② 사진, 영화, 운동 등 다양한 여가・취미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적인 자료를 선정한다.
      3. ③ 음악관련 도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정한다.
      4. ④ 생활체육 관련 자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5. ⑤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과다하게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8. 아. 언어(700)
      1. ①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선정하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2. ②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의 자료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9. 자. 문학(800)
      1. 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 ②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3. ③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선정한다.
    10. 차. 역사(900)
      1. ①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 최신 연구동향과 관점이 반영된 자료를 엄선하여 선정한다.
      2. ② 한국에 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4. 자료선정 제외 기준
    1. 가.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1. ① 만화,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문학 류 중 유해한 자료
      2. ② 특정 시험과 관련된 개인학습을 위한 도서(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참고서)
      3. ③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유형의 자료
    2. 나.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1. ①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2. ②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
      3. ③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료
      4. ④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5. ⑤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6. ⑥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7. ⑦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8. ⑧ 기타「도서관 장서확충업무 지침」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제 5조 희망자료 처리

  1. 1. 희망도서 신청
    1. 가. 도서관 홈페이지 및 각 자료실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한다.
    2. 나. 희망도서는 1인 1주 2책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 2. 희망도서 처리
    1. 가. 비치희망도서는 주 1회 구입이 원칙이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나. 비치희망도서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 자료 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라.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5. 마. 자료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바.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을 따른다.
    7. 사. 희망도서는 이용자의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해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다. 단 선정제외 대상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와 해당 주제에 소장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선정협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3. 3. 선정 제외기준
    1. 가. 소장 도서이거나 구입 예정 및 구입․정리 중인 도서
    2. 나.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자료, 중복 신청된 도서
    3. 다. 동일 이용자가 부산시 공공도서관 내 중복 신청한 도서
    4. 라.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5. 마. 품절 및 절판된 도서
    6. 바. 3권 이상의 다권본(전집, 시리즈 등)
    7. 사. 특정분야의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 및 유사한 주제로 소장본이 많은 도서
    8. 아.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9. 자.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8절), 팜플릿, POD도서(주문제작도서) 등
    10. 차.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만화류 등
    11. 카.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
    12. 타. 고가(50,000원)의 도서, 단 고가도서는 자료의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선정협의회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파. 영리목적 • 정치목적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유발 수 있는 유해자료 등

제 6조 기증자료 처리

  1. 1. 기증 절차
    1. 가. 기증자료 수령 시 기증자에게 자료기증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구두나 전화로 자료기증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다.
    2. 나. 기증자료 수령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다.
    3. 다. 도서관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은 자료기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이를 검토하여 기증 여부를 결정한다.
  2. 2. 자료의 등록 기준
    1. 가. 신간도서로서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
    2. 나.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3. 다.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4. 라.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3. 3. 자료의 미등록 기준
    1. 가. 오ㆍ훼손이 심한 자료
    2. 나.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 본으로 복본등록이 필요 없는 자료
    3. 다.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4. 라.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5. 마.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6. 바. 사보, 교지 및 홍보성 자료
    7. 사.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4. 4. 기증자료 관리
    1. 가.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2. 나. 미등록자료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 및 독서문화행사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3. 다.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자료의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업무를 한다.
  5. 5. 기증제한기준
    1. 가.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 만을 선별하여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기증자료의 관리 및 이용 측면에서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3. 다. 일반도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 도서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 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6. 기증자 예우
    1.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자료를 게시한다.
    2. 나.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는 감사장을 증정할 수 있다.

제 7조 장서점검

  1. 1. 장서점검의 목적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기한다.

  2. 2. 장서점검 기준
    1. 가. 장서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격년기준) 격년으로 본관과 분관으로 나뉘어 점검하며 분관 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에 작은 도서관 자료를 함께 점검한다.
    2. 나. 점검 대상 자료실의 장서수를 기준으로 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3. 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휴관 또는 해당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3. 3. 장서점검내용 및 처리
    1. 가.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2. 나. 오・훼손 자료의 색출 및 수리, 제본
    3. 다. 장비의 오류 및 훼손 여부 확인 후 재정비
    4. 라. 이용 가치 상실 자료의 파악
    5. 마. 점검 결과 소재 미확인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6. 바. 자료등록원부 및 D/B 삭제
    7. 사.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
    8. 아. 장서 점검 결과 제적대상 자료는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 소재불명자료, 파오손 자료등 제적처리대상 자료 중 이용률과 보존가치가 높으며 구입 가능한 자료는 재구입하며 그 비용은 열람자료확충비로 충당

제 8조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1. 1.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일반 기준
    1. 가. 자료의 폐기와 제적은 "도서관법 제45조 제3항,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준한다.
    2.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3. 다. 이용 가치의 상실 및 훼손․파손․오손자료
    4. 라.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마.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6. 바. 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7. 사. 열람 및 대출과정 또는 장서 점검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불명자료는 장서 관리와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심의처리한다.
  2. 2. 폐기 및 제적 대상자료
    1. 가.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1. ①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2. ②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③ 시사성의 결여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2. 나. 오․훼손자료
      1. ①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2. ②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되었거나 훼손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3. ③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3. 다.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1. ①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2. ②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4. 라. 대체 가능한 자료
      1. ①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
      2. ②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자료
    5. 마.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6. 바.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1. ①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2. ②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자료
    7. 사. 열람 및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 미확인자료
      1. ①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자료
      2. ② 소재 파악을 위한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된 자료
      3. ③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반납독촉 결과 2년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자료
  3. 3. 주제자료별 제적 및 폐기 기준
    1. 가. 총류 및 참고자료(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1. ①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초판자료
      2. ②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료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2. 나. 인문․사회과학자료
      1. ①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수시로 개정본이 출판되는 자료 중 동일한 저자의 오래된 자료
      2. ② 기술이나 규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
      3. ③ 발음, 표기법이 개정되었으나 구 표기법으로 기술된 자료
      4. ④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다.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1. ①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
      2. ②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장된 기기에 관한 자료
      3. ③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4. ④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4. 라. 비도서 자료 기준
      1. ①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자료
      2. ② 보관 및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
      3. ③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비도서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4. ④ 폐기가 결정된 도서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 자료
  4. 4.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절차와 방법
    1. 가.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자료 선별을 위한 선정협의회 개최
    2. 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자료 확정 결재
    3. 다.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제)조서 작성
    4. 라. 교환 • 이관 • 폐기 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등)
    5. 마. DB제적처리
    6. 바.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표시와 날짜기록)
  5. 5. 폐기자료 처리
    1. 가. 폐기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에 따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2. 나. '가' 에 따라 기증되지 아니한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료기증 동의서

자료기증 동의(확인)서

기증자 성명

 

기증자료명

(○○등 ○권)

 

해운대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공개를 희망하십니까?

 □예     □아니오

자료기증 동의(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은 기증자료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기증자료 관리

- 홈페이지 기증자 공개 및 공개희망 여부확인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료기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본인은 위의 자료를 기증하며,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의 장서관리규정 및 처리 기준에 따르고 미등록 자료에 대한 처리・이용 등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료기증 신청서

자료기증 신청서

기증자(기관)

현황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E-Mail

 

방문 희망일

 

기증희망권수

 

도서 활용 계획

 

【필독】

유의사항

 - 신청 기관(개인)에서 직접 방문하여 도서 수령

 - 도서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해운대도서관 도서 기증 관련 안내 및 접수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E-Mail  

 - 활용시기 : 5년

 ※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    동의안함 [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도서 기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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