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바. 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열람 및 대출과정 또는 장서 점검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불명자료는 장서 관리와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심의처리한다.
2. 폐기 및 제적 대상자료
가.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①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②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③ 시사성의 결여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오․훼손자료
①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②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되었거나 훼손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③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다.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①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②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라. 대체 가능한 자료
①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
②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자료
마.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바.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①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②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자료
사. 열람 및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 미확인자료
①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자료
② 소재 파악을 위한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된 자료
③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반납독촉 결과 2년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자료
3. 주제자료별 제적 및 폐기 기준
가. 총류 및 참고자료(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①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초판자료
②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료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인문․사회과학자료
①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수시로 개정본이 출판되는 자료 중 동일한 저자의 오래된 자료
② 기술이나 규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
③ 발음, 표기법이 개정되었으나 구 표기법으로 기술된 자료
④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다.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①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
②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장된 기기에 관한 자료
③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④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라. 비도서 자료 기준
①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자료
② 보관 및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
③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비도서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④ 폐기가 결정된 도서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 자료
4.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절차와 방법
가.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자료 선별을 위한 선정협의회 개최
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자료 확정 결재
다.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제)조서 작성
라. 교환 • 이관 • 폐기 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등)
마. DB제적처리
바.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표시와 날짜기록)
5. 폐기자료 처리
가. 폐기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에 따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나. '가' 에 따라 기증되지 아니한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료기증 동의서
자료기증 동의(확인)서
기증자 성명
기증자료명
(○○등 ○권)
해운대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공개를 희망하십니까?
□예 □아니오
자료기증 동의(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은 기증자료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기증자료 관리
- 홈페이지 기증자 공개 및 공개희망 여부확인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료기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본인은 위의 자료를 기증하며,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의 장서관리규정 및 처리 기준에 따르고 미등록 자료에 대한 처리・이용 등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료기증 신청서
자료기증 신청서
기증자(기관)
현황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E-Mail
방문 희망일
기증희망권수
도서 활용 계획
【필독】
유의사항
- 신청 기관(개인)에서 직접 방문하여 도서 수령
- 도서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해운대도서관 도서 기증 관련 안내 및 접수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E-Mail
- 활용시기 : 5년
※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