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도서관이용규정

홈 도서관이용안내도서관이용규정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이용규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해운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제3조(휴관)
    1.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정기휴관은 매월 셋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2.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3.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제5조(준수사항)
    1.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2. 도서관자료 및 시설 부정 반출 금지
    3. 3. 자료실내 도서관 자료 열람목적 외 이용금지
    4. 4.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5.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6. 제6조(입관제한)
    1.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1. 제5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2.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매매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명령에 불복하거나 항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7. 제7조(물품변상)
    1. ①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3.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8. 제8조(개인정보보호)
    1.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해운대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에 준한다.
    2. ② 도서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자료이용

  1. 제9조(자료열람)
    1.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2. ②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 후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2. 제10조(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 신청)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도서가 없을 시에는 구입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서관리규정’에 따른다.
  3. 제11조(어린이실, 유아‧어린이영어자료실, 종합자료실 이용)
    1. ① 초등학생 어린이는 어린이실 및 유아‧어린이영어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종합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2. ②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하에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3. ③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실, 유아‧어린이영어자료실을 이용할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제12조(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 이용)
    1. ① 중학생 이상 이용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 동반하에 이용할 수 있다.
    2. ② DVD, VOD, CD, 어학TAPE, 신문, 잡지,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3. ③ PC 이용은 1인 1일 3시간으로 한다.
    4. ④ DVD 및 영상자료는 1인 1회 1종, VOD는 1인 2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5. ⑤ ④항의 이용자는 자료이용 시 책이음회원증과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1절 개인회원

     

  1. 제13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4조(회원자격)
    1.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1.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3.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5. 5. 타지역 책이음회원
    6. 6. 그 밖에 도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5조(회원종류 및 가입절차)
    1. ① 개인회원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 등록된 일반, 청소년(중․고등학생), 어린이, 독서토론회(학생,일반) 독서회원으로 한다.
    2. ② 책이음회원 가입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일반회원 및 청소년(중․고등학생)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자로 실명인증 및 책이음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2. 어린이독서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자로 실명인증 및 보호자의 동의를 포함한 책이음회원 가입절차를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3. ③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된)으로 한다. 단, 참여도서관 지역에 직장(학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재학)증명서로 확인한다.
    4. ④ 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발급받을 수 있다.
  4. 제16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1. 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2.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3. 본인이 통합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단, 자료를 대출 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자는 탈퇴할 수 없다.)
      4.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 ② 타 도서관 책이음회원으로 자료반납 연체자인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제17조(회원관리)
    1. ① 모든 회원의 회원번호는 책이음회원 번호로 한다.
    2. ② 회원은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8조(정보공유 동의)
    1. ① 책이음회원증은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2.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3.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제19조(대출자료범위)
    1. ① 대출자료는 ②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실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② 대출제외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훼손 가능성이 높은 자료 : 팝업자료, 빅북, 지도 등
      2. 2. 관내에서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3. 3. 최근 2개월 이내 발행잡지
      4.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8. 제20조(대출권수 및 기간)
    1. ① 일반, 청소년(중․고등학생), 어린이, 독서토론회(학생, 성인) 독서회원은 1회 5권 2주간 대출할 수 있다.
    2. ②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반납 후 3일 경과 후 재대출할 수 있다.
    3. ③ 도서관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하는 대출권수 및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9. 제21조(대출 및 반납)
    1.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만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2. ② 참여 도서관 1개 관 당 5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1인당 대출자료 수는 30권까지로 한다. 단,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④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10. 제22조(변상)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대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동일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1.  

    제2절 단체(기관)회원

     

  12. 제23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소외 계층 및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제24조(정의) 단체(기관)회원이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일부를 등록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하여 열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25조(가입자격 및 절차)
    1. ① 단체(기관)는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 및 기관으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1인 이상의 자료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② 단체(기관)회원은 단체(기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도서관리서약서[별지 제2호]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15. 제26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1회에 20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한다.
  16. 제27조(이용 의무)
    1. ① 학교, 단체 등 단체(기관)회원의 장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 대출한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3. 3. 도서관리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5.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3절 장애인회원

     

  17. 제28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제29조(정의) 장애인 독서회원이라 함은 장애인으로 책이음회원에 가입하여 도서관을 방문 이용하거나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9. 제30조(가입자격 및 절차)
    1. ① 장애인의 회원자격은 책나래회원 자격에 준한다.
    2. ② 장애인 독서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자로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0. 제31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한다.
  21. 제4장 독서회 운영

    1. 제32조(목적) 독서에 관심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한 공감 및 소통하는 사회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2. 제33조(회원자격 및 제한)
      1. ①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독서회 가입신청 후 그 자격을 가진다.
      2.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이 자진 탈퇴 희망시
        2.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3. 3. 졸업 또는 타 시도 전학, 이사
        4.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제34조(운영)
      1. ① 독서회별 운영은 담당사서 또는 독서지도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2. ② 독서회별 월 1회 또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5장 열람실 이용

    1. 제35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6조(이용시간) 열람실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제37조(이용방법)
      1. ① 열람실은 좌석관리시스템 예약을 통하여 이용한다.
      2. ② 예약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연장 가능하다.
      3. ③ 연장을 원할 경우 예약만료 1시간 이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
      4. ④ 퇴실 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4. 제38조(준수사항)
      1. ①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에 한한다.
      2. ②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없다.
      3. ③ 열람실 이용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4. ④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5. ⑤ 열람실과 복도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6. ⑥ 노트북 및 전자기기는 열람실 내의 지정된 좌석에서 이용할 수 있다.
    5. 제39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38조의 각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6. 제6장 기타 서비스 제공

         

        제1절 복사 및 프린터

         

      1. 제40조(목적)
        1.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2.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③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41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3. 제42조(복사제한)
        1.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1.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4. 제43조(설치 및 관리 위탁)
        1. ① 도서관 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2. ② 복사기・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4조(사용료 징수)
        1.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3. ③ 위탁관리자는 복사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보관함・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7. 제45조(목적)이 규정은 물품보관함・유료사물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제46조(물품보관함, 유료사물함)
      1. ① 물품보관함은 우리도서관 자료실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으로 자료실 이용시간 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단, 물품보관함 오・훼손, 파손 및 열쇠분실 시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물품보관함 이용 중 물품보관함 내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한다.
      3. ③ 물품보관함의 보관물은 자료실 이용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4. ④ 유료사물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5. ⑤ 유료사물함은 도서관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 분실 및 사물함 파손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업체관리자가 합산 징수한다.
      6. ⑥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징수는 별표3와 같다.
    9. 제47조(보관금지 물품)
      1. ① 물품보관함 및 유료사물함 이용에 있어 다음의 물품은 보관할 수 없다.
        1. 1. 인화성 물질
        2. 2. 독성물질
        3. 3. 음식물
        4. 4. 냄새를 풍기는 물질
        5. 5. 총기류 등 위해 물품
        6. 6. 현금(유가증권 포함) 및 귀중품 등 고가 물품
        7. 7. 기타 도서관장이 보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10. 제48조(유실물관리)
      1.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2.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1층 안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3. ③ 1층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관한다.
      4. ④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 부착한다.
        1.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2. 2.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3.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5. 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본인 및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6. ⑥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11. 제49조(관할 경찰서 제출)
      1.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실 담당자가 실시한다.
      2.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4.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제3절 주차장 이용

     

  22. 제50조(목적)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제51조(이용방법)
    1.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22:00 까지로 한다.
    2. ② 지상 25면, 지하 90면 총 115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3. ③ 주차장은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다.
    4. ④ 주차장 사용료 및 감면은 별표4와 같다.
    5.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입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2. 2. 행사, 수리, 사고 등 도서관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3.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24. 제52조(준수사항)
    1. ①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차량 내 귀중품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5. (별표1)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 : 07:00 ~ 22:00
    •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26.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월, 토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
    월, 토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1 유아·어린이영어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 우동분관 각 자료실
    09:00~18:00 09:00~17:00
    2 종합자료실 09:00~18:00 09:00~22:00
    3 열람실 07:00~22:00
    (별표2)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종류, 용지크기(단위 : mm), 1매당 사용료)
    종 류 용지크기(단위 : mm) 1매당 사용료
    복사기 A4(210 X 297, 흑백) 50원

    A4(210 X 297, 컬러)

    350원

    B4(257 X 364, 흑백) 80원

    B4(257 X 364, 컬러)

    550원

    프린터 A4(210 X 297, 흑백) 50원

    A4(210 X 297, 컬러)

    350원

    B4(257 X 364, 흑백)

    80원

    B4(257 X 364, 컬러)

    550원

    (별표3)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유료사물함 설치 및 사용료
    설치장소 개수 금액 보증금
    지하1층 130칸 월 8,500원 5,000원
    4층 80칸 월 8,500원 5,000원
    (별표4)주차장 사용료 및 감면
    주차장 사용료 및 감면
    구분 최초 1시간 1시간 이후 초과
    30분당
    1일 주차 월주차
    사용료 무료 500원 4,700원 50,000원
    감면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상이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운전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차량을 운전하는 자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지동차 차량 운전자
    ※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시 반드시 입증할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가족사랑카드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