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원하는, 학교지원으로! 부산의 학교를 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설치 목적
- 시설 보안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
CCTV 번호 |
위치 |
카메라
대수
(총대) |
성능 |
촬영범위 |
학교
행정
지원
본부
(신연초) |
1 |
1층 서편 계단 입구 |
1 |
200만
화소 |
서편 출입문 |
2 |
1층 중앙현관 천장 |
1 |
중앙현관 로비 입구 |
3 |
1층 중앙계단 천장 |
1 |
1층 중앙 계단 |
4 |
1층 동편 계단 |
1 |
1층 동편 출입문 |
5 |
교문밖 |
1 |
정문 |
6 |
교문밖 |
1 |
놀이터 |
7 |
중앙 외부 옥상 |
1 |
운동장 |
8 |
동편 외부 옥상 |
1 |
운동장 |
9 |
서편 외부 옹벽 |
1 |
서편 주차장 |
10 |
외부 2층 |
1 |
분리수거장 |
11 |
동편 외벽 |
1 |
동편 주차장 |
12 |
동편 외벽 |
1 |
텃밭 |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
구분 |
보호책임자 |
소 속 |
연락처 |
관리 책임자 |
학교행정지원팀장 |
학교행정지원팀 |
051-602-1911 |
접근권한자
구분 |
보호책임자 |
소 속 |
연락처 |
접근 권한자 |
주무관 |
학교행정지원팀 |
051-602-1915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장소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DVR 설치장소) |
24시간 상시 촬영 |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
숙직실 |
- 처리방법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관리대장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개인) 명칭(인적사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보관 및 폐기
- 자동 폐기 주기의 확인· 관리
-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제공 금지
-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
-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④~⑧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 나. 개인영상 정보의 확인·열람
- 공공기관
- 우리 본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이용·제공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공문서로 열람을 요청
- 기타(개인 등)
-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리 본부 방문하여 확인·열람
- 사전 협의 또는 방문 시 본인의 신원과 열람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제출
- 확인 열람 장소 : 숙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 본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우리 본부에서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가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 등의 조치를 시행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거부 가능,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ex.개인영상정보열람으로인하여다른사람의사생활이나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큰경우)
- 열람 등의 조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회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 등이 가능
-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
-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열람 등의 요구 목적
- 열람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안내실을 보호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 안내실 근무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
- CCTV, DVR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안전성 확보 전까지 내·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기록를 임의열람 및 조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에 부착 등의 조치
8.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정[2022.10.20.]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학교행정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