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법인 및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