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설 대관 업무 편람

홈 시설이용안내대관안내시설 대관 업무 편람

시설 대관 업무 편람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 기본 방향

   1.··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건전한 학생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2.시설 대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부지침을 수립·공개함으로써 대관 업무의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한다.

   3.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대관을 우선하고 일반 대관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4.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시설 사용 허가 신청, 사용자의 공연·행사 준비 및 진행 업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소 및 회관의 목적과 취지 부합 여부, 안전, 기타 제반 여건 등 원활한 대관 운영을 위한 시설 대관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대관 업무로 회관 이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 시설 대관 운영 일반사항

1. 법적 근거

  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나.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2. 대관의 종류

  가. 교육 대관

     1)부산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특별활동, 학예제·합창발표회·체육대회 등의 학교행사와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2)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보고회 등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나. 일반 대관

     1) 우리 회관 자체 사업과 교육 대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 사용

3. 대관 신청 방법

  가. 교육 대관(신청 기간)

     1) 교육(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 K-에듀파인 공문 접수 (1월중)

     2) 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 접수 (2월중)

     3) 신청기간 이후 전 기관 유선 접수

  나. 일반 대관: 유선 접수

 4. 대관 운영 기간

   연중 휴관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5. 허가 대관 시설   (허가가능:○)

실명

다목적홀

교문갤러리

대강당

체육관

면적()

790

494

1,051

2,025

수용 인원

200

100

714

1,388

교육 대관

일반 대관

-

  일반대관은 11기관단체는 1실 대관만 허용(체육관 및 대강당에 한함)

 

 

 

6. 대관 신청 대상

. 교육 대관

   1) 부산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학생이나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반 대관

   1)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전시 또는 교육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2)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대관 허가 제한

  가. 우리 회관 자체 사업과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또는 전시

  다. 개인 주관 행사

  라. 정당(정치단체포함), 종교단체 주관 또는 관련 행사

  마.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이 아닌 일반 모임

  바. 유아 체육 관련 행사(체육관, 다목적홀 등)

  사.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시설 대관 우선 순위

  가. 우리 회관 자체 사업

  나. 부산광역시교육(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 주관 행사

  다.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

  라.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

  마. 일반 대관

9. 기본 시설 및 부대 시설 사용료

  가.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3. 1.]

  나. 기본 시설

   1) 부과 기준

구분

오전

오후

야간

1

시간

09:00~12:00

13:00~17:00

17:00~21:00

09:00~21:00

   2) 사용료                                                                                                                                                                                                                                                                      (단위)

구 분

기준

기본사용료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기본사용료의 40% 가산)

연습

(기본사용료의 50%)

비고

대강당

오전

100,000

140,000

50,000

* 교문갤러리 전시실 1실 기준: 100

(현 전시실 면적419.72)

오후

120,000

168,000

60,000

야간

170,000

238,000

85,000

교문갤러리

1(1실당)

20,000

 

 

체육관

오전

50,000

70,000

 

오후

70,000

98,000

 

야간

100,000

140,000

 

1

150,000

210,000

 

다목적홀

오전

30,000

42,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80,000

112,000

 

1

100,000

140,000

 

   3) 사용료에 포함되는 내용: 기본 시설 공간 및 전기·음향

    - 기본 전등, 의식 행사(정식, 약식), 음원 및 유선 마이크(2)

   4) 사용료 면제대상(기본 시설)

     부산광역시교육(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 주관 행사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축제행사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교직원 주체 교육 관련 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제출)

 

  . 부대 시설

    1) 사용료 (단위)

구 분

내 역

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강당)

1

30,000

* 이동 및 설치는 사용자 부담

그랜드(다목적홀)

1

20,000

그랜드(음악영재실)

1

20,000

업라이트(음악감상실)

1

5,000

음향

LCD프로젝트

1

10,000

* 무선마이크

  (채널당) 최대 12채널

유선마이크

기본

2

무료

추가시

1

2,000

무선마이크(핸드)

1

10,000

무선마이크()

1

10,000

천정마이크(대강당)

1

5,000

의식행사(정식, 약식)

1

무료

조명

대강당

1시간

2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연습, 작업시 50%

다목적홀

1시간

10,000

체육관

1시간

10,000

무빙라이트(대강당)

1시간

20,000

분장실

분장실(,)

무료

 

전광판

체육관

1

20,000

 

기타

설비 및

기자재

보면대

1

300

* 접의자 100인 기준 무료

* 지휘대, 강연대 및 사회대
1대는 무료 사용

*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사용자 부담

탁자

1

500

접의자

추가 1개당

500

음향반사판(대강당)

1

20,000

무대리프트(대강당)

1

10,000

전자칠판

1

10,000

지휘대, 강연대, 사회대

추가 1개당

1,000

바닥보호매트

1

1,000

현수막(주최측 제작)게시

1

무료

,난방

대강당

1시간

30,000

 

체육관

1시간

40,000

다목적홀

1시간

10,000

교문갤러리

1시간

5,000

그외

1시간

3,000

  2) 부대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 부산광역시교육(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 주관 행사

    )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 제출)

        ※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학생이나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는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대상임

10. 시설 대관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계약 체결 기한대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부대 시설 포함)

  나. 계약 체결 시 기본 시설 사용료 전액은 납부하고, 부대 시설 사용료는 세부 지침 참고

  다. 추가 사용으로 발생한 추가 금액은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납부

  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경우

    1)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1. 시설사용의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라. 천재지변, 기타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마.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이용자 입장 금지

  가. 감염병 환자 및 정신 질환자

  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다.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13. 행위의 제한(퇴관 조치)

  가. 흡연 또는 음주 행위

  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다.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라. 이용자를 선동하는 행위

  마.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바. 관장이 질서 유지,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14.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가. 계약 사항 준수(, 계약시간 초과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 시 사용료 정산 납부)

  나. 홍보물에 우리 회관 정식명칭사용(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다. 행사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은 허가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라. 실내 음식물 및 음료수 등 반입 금지

  마. 쓰레기 되가져가기

  바. 안전 및 질서 지도 철저

  사. 행사 주관 기관 차량 3대에 한하여 무료 주차증 발급

  아. 행사 2주일 전까지 행사일정 관련 최종 팸플릿 또는 계획서 제출

  자. 행사 중 영리, 정치,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

 

 

 

 

 

. 시설대관 운영 세부지침

1. 교육 대관 운영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지원), 직속기관 및 도서관 주관 행사

  1) 대관기간연중 휴관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대관신청 안내·접수 및 배정 시기매년 1월 중순

    - 신청기간 이후 전 기관 유선 접수

  3) 대관신청 방법

    - 대강당

    

K-에듀파인

전자문서로

신청 안내

(1월 중)

K-에듀파인

전자문서로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제출

대관 확정 통보

부대 시설

사용 협의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대강당 안전 지도자 배치 및 준수사항 서약서 제출

   - 교문갤러리, 다목적홀, 체육관

유선 협의

(2월 중)

대관 가능 통보(유선)

K-에듀파인

전자문서로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제출

대관 확정 통보

부대 시설

사용 협의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 전시계획서,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제출

  4) 행사 1주일 전 부대 시설 사용 방문 협의

  5) 대관 시설대강당, 체육관, 다목적홀, 교문갤러리
  6) 결과 알림: 공문 접수 순 (선착순 우선 접수)

 

.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학생이나 교직원 주체 교육 관련 행사

1) 대관 기간연중 휴관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대관 신청 안내·접수 및 배정 시기매년 1월말2월 증순

    - 신청기간 이후 전 기관 유선 접수

  3) 대관 신청 방법

    - 대강당

통합예약포탈 접수

(2월 중)

대관 가능 통보(공문)

K-에듀파인

전자문서로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제출

대관 확정 통보

부대시설사용 협의 후 사용료 납부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대강당 안전 지도자 배치 및 준수사항 서약서 제출

    - 교문갤러리, 다목적홀, 체육관

유선 협의

(2월 중)

대관 가능 통보(유선)

K-에듀파인전자문서로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제출

대관 확정 통보

부대시설사용 협의 후 사용료 납부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 전시계획서,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제출

  4) 행사 1주일 전 부대 시설 사용 방문 협의

  5) 대관 신청 내용

   - 대관 대상: 부산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및 교직원

   - 대관 시설: 대강당, 체육관, 다목적홀, 교문갤러리

   - 대관 내용

     학예제, 합창제, 체육대회 등 학교 축제 행사

     대표자의 소속기관장이 신청한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

   - 신청 제한: 학교당 1

   - 부대 시설 사용료는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납부
([별지 제6호 서식] 부대 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추가 요금 발생 시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납부
([별지 제6호 서식] 부대 시설 사용 신청서 추가 작성 제출)

2. 일반 대관 운영방법

  가. 대관 기간연중 휴관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나. 대관 대상 시설대강당, 교문갤러리, 체육관

  다. 대관 우선 순위

    1) 신청서 접수 순

    2) 순수문화예술공연(전시 포함)

    3) 순수예술인, 저명예술단체

    4)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포함)

    5) 연극, 오페라, 뮤지컬, 합주, 합창 등 종합예술공연

    6) 기타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관 절차

  1) 대관 상담

       교육 대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대상 시설에 한해 반드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

   2) 대관 신청

    

방문 또는 유선 협의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제출

(2주 전 제출)

(방문, 공문)

대관 심사

(적정여부, 일정조정)

대관 확정 통보

부대시설사용 협의 후 계약 및 사용료 납부

  대강당 대관 시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 [별지 제3-2호 서식] 대강당 안전지도자 배치 및 준수 사항 서약서

  체육관, 교문갤러리 대관 시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행사계획서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 전시계획서

     - [별지 제3-1호 서식] 시설 사용 시 준수 사항 확인서

   3) 대관 결정 여부 통보

    대관 신청 접수 후 회관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심사·통보[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메일 또는 FAX 발송)

   4) 일반 대관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 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별지 제7호 서식]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 계약서

      계약 체결 시 기본 시설 사용료 전액은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납부
           ([별지 제6호 서식]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추가 요금 발생 시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납부
          ([별지 제6호 서식]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추가 작성 제출)

. 협조 사항

  1) 행사 1주일전 방문하여 세부내용 협의(공연, 전시)

     행사 팜플렛 또는 세부 계획서 제출

  2) 행사 안내 요원 배치행사안내, 질서유지 및 안전지도

 

3. 그 외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관

  가. 우리 회관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지 않는 경우

  나. 회관 운영을 위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 직원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가 된 경우

  라. 우리 회관 자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

4. 업무 담당 부서

  가. 교육 대관 및 일반 대관운영부 (전화 6055-118, 팩스 6055-128)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18.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 2. 6.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 9. 1.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 21.부터 시행한다.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