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칙에 의거 해당 학교장이 학교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전편입학을 허가
타시도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는 정원외 3% 범위 내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