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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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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선배정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당해 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로 이전된 자
  •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당해 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로 이전된 자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전 거주지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처리절차

  • 원서 접수 기간 : 2025.2.3.(월)~2025.2.5.(수)
  • 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입관리실(3층)
  • 제출서류 :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 원서 1부
    • 출신중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선배정 원서에 포함)
    • 배정 받은(평준화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선배정 원서에 포함)
    • 단독세대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포함-타시도 1년 이상 거주 확인)
      -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 중 1명이 세대주여야 함.
        (단,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불가피하게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추가서류 안내 : 클릭
  • 배정 발표 : 2025.2.11.(화)

    배정 방법 : 거주지 학군내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 배정학교 등록 : 2025.2.11.(화) ~ 2025.2.12.(수)

배정방법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순서에 따라 추첨 배정함.

단, 제 1, 2, 3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결원이 있는 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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