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제1항)
03.고입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전기학교는 학교별로 전형을 실시하고 후기학교 중 평준화적용 일반고는‘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방식으로 실시하며, 평준화적용 일반고를 제외한 학교는 학교별로 전형을 실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84조)
04.후기학교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05.후기학교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소속중학교(교육청)에 ‘배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준화적용 일반고에 지원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학교선택권은 지역학군으로 제한된다.
06.전기학교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고 전형 실시일(원서 교부 접수 시작일) 3개월 전에 공고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07.고입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하며,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를 활용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08.고입전형 과정에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나 교과지식을 측정하는 필기고사 등은 금지한다.
09.고입전형 결과 입학정원에 미달하거나, 학생 수용 계획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 모집이나 배정을 실시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10.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본 계획과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입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3항)
11.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되, 그 세부 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 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사회통합전형))
12.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거주지의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지원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13.고입전형에서 이중지원은 철저히 금지되고, 전기고 합격생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최종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14.한국과학영재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한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15.고입전형은 본 계획에 의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되, 법령이 개정되거나 상위 지침의 변경이 있을 시 입학 전형 요강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공고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원자격
01.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김해 김해대동중학교, 울산 서생중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02.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03.타 시․도 자율중학교,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위 2, 3항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04.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전기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05.후기학교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지원 자격은 단위학교의 입학전형요강에 의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0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국립해양조사원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⑥ 주택도시보증공사
⑦ 한국예탁결제원
⑧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⑨ 한국남부발전(주)
⑩ 영화진흥위원회
⑪ 영상물등급위원회
⑫ 게임물관리위원회
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사항
01.전기·후기학교의 추가 모집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형
가.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전․후기학교의 모집 결과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본 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추가 모집과 보충 모집을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나.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은 본 계획에 준해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02.위장전입자에 대한 조치
가.교육감은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나.주소지 확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가)배정대상 일반고를 제외한 전 고등학교 지원자 : 해당 고등학교장
나)배정대상 일반고 지원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2)부산시내 중학교(김해 김해대동중학교, 울산 서생중학교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출신 중학교장
03.이중지원 금지
가.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금지되고, 이중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단, 지원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 부서의 심의를 거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나.부산시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고등학교와의 이중지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학교(미인가 대안학교 미포함)도 이중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라.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마.이중지원 사례
1)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전기학교 중 2개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전형 시기가 다른 마이스터고에 각각 응시하는 경우 단,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에 추가로 지원 가능
2)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3)전기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4)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5)전기학교 또는 후기학교에 합격한 자가 추가․보충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6)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후기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와 부산 평준화적용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와 부산 학교장전형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바.전형에 합격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고등학교 진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내신성적 산출지침
01.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에 의한다.
02.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총점은 300점으로 하고, 교과 성적 80%(240점)와 비교과 성적 20%(60점)를 반영한다.
03.교과 성적 반영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를 적용하여 학기별로 산출한다.
04.출결 성적 7%(21점), 자율활동 성적 4%(12점), 동아리활동 성적 4%(12점), 봉사활동 성적 5%(15점)로 구분 반영한다. 출결 성적은 3개 학년을 합산․산출하며, 자율활동 성적, 동아리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은 3개 학년별 동일 비율로 적용․산출한다.
05.위에서 산출한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합산 총점으로 남․여를 통합하여 전 학년 석차를 산출한 후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