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대상
당해 학년도 부산시내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된 자 중 원서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고입배정 발표 전전일 사이에 타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처리 절차
- 가.원서 접수 기간 : 2024.1.31.(수)~2024.2.2.(금)
- 나.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입관리실(3층 307호)
- 다.제출 서류
- 부산시내 후기 일반고 재배정신청서 1부
-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재배정 신청서에 포함)
- 배정 받은 후기 일반고 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재배정 신청서에 포함)
- 단독세대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 중 1명이 세대주여야 함.
(단,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불가피하게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안내 : 클릭
- 라.재배정 발표 : 2024.2.7.(수)
재배정 방법 : 후기 일반고등학교별 입학예정자 결원 수 범위 내 제 3지망까지 추첨 배정 (단, 제 3지망까지 결원이 없을 경우 통학권내 배정)
- 마.입학 등록 : 2024.2.7.(수) ~ 2024.2.8.(목) 재배정된 학교에 직접 등록
유의 사항
- 가.재배정 신청 학생은 최초 배정 학교에 재배정 신청자임을 통보하여야함
- 나.재배정 학교장은 재배정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조사 실시
- 다.학교를 재배정 받은 후에는 배정 학교를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