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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자 신입생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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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자 신입생 재배정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대상

당해 학년도 부산시내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된 자 중 원서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고입배정 발표 전전일 사이에 타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처리 절차

  1. 가.원서 접수 기간 : 2024.1.31.(수)~2024.2.2.(금)
  2. 나.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입관리실(3층 307호)
  3. 다.제출 서류
    • 부산시내 후기 일반고 재배정신청서 1부
    •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재배정 신청서에 포함)
    • 배정 받은 후기 일반고 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재배정 신청서에 포함)
    • 단독세대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 중 1명이 세대주여야 함.
        (단,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불가피하게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안내 : 클릭
  4. 라.재배정 발표 : 2024.2.7.(수)

    재배정 방법 : 후기 일반고등학교별 입학예정자 결원 수 범위 내 제 3지망까지 추첨 배정 (단, 제 3지망까지 결원이 없을 경우 통학권내 배정)

  5. 마.입학 등록 : 2024.2.7.(수) ~ 2024.2.8.(목) 재배정된 학교에 직접 등록

유의 사항

  1. 가.재배정 신청 학생은 최초 배정 학교에 재배정 신청자임을 통보하여야함
  2. 나.재배정 학교장은 재배정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조사 실시
  3. 다.학교를 재배정 받은 후에는 배정 학교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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