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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일반고 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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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 배정안내

응시 자격

  1. 가.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 가족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자
    1. 1)전국모집단위 중학교 졸업예정자
    2. 2)중학교 졸업자
    3.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다.김해 김해대동중학교, 울주 서생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단, 전 가족의 거주지가 그 학구 내인 자)
  4. 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전형 방법

  1. 가.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성적과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전형방법 등에 의거 학교별로 전형한다.

  2. 나.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1. 1)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배정대상자 선발은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지원자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 중 배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체육중점학교 포함) 불합격자 중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지원자를 합하여 중학교 성적순에 의거 정원만큼 남녀 동일 합격점으로 선발함
    2. 2)동점자 처리
      1. 가)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 (1)비교과(출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성적 총점이 높은 자
        2. (2)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 평균이 높은 자
        3. (3)과목별 원점수 평균이 높은 자
        4. (4)생년월일이 늦은 자
      2.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 (1)성적이 있는 필수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
        2. (2)생년월일이 늦은 자
      3. 다)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 (1)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성적 원점수의 평균점수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자
        2. (2)생년월일이 늦은 자
    3. 3)합격 발표 장소
      • 부산시내 중학교 출신자(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 출신중학교
      •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체장애인학생 배정 (※특수교육대상자와 별개임)

  1. 가.지체장애인학생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입지체장애인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장애인학생으로 판정된 자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는 일반 지원자로 간주됨

  2. 나.지체장애인학생의 일반고 합격자 사정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함
  3. 다.학교 배정
    1. 1)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체육중점학교 포함) :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학교별 선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함
    2. 2)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합격자(배정 예정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에 따라 거주지 인접학교에 선배정함

      단, 학교별 정원의 2%를 초과할 시는 다음 인접 학교에 선배정함

국가유공자 자녀 배정

  1. 가.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 중학교 성적순에 의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2. 나.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 일반지원자와 동일 경쟁을 통한 합격선 적용으로 합격자를 사정하고, 합격자는 학교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함

체육특기자 선발 및 배정

  1. 가.전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824호(2020.6.15.) 일부 개정 및 공포
  2. 나.체육특기 종목 및 인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정함
  3. 다.2021학년도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계획 학교 안내(고입체육특기자 내신 성적 반영 포함, 2020.7.21.)
  4. 라.2021학년도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요강 학교 안내(2020.7.21.)
  5. 마.특기자 배정은 지원자의 희망학교 지원순서에 의거 성적(내신, 입상실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학교생활교육과)

쌍생아 등(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 배정

  1. 가.쌍생아(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로서 반드시 같은 학교(또는 다른 학교)에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자료 입력 요령에 따라 원서에 정확하게 입력한다.
  2. 나.경우 쌍생아(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는 반드시 부모와 협의하여 같은 학교(또는 다른 학교) 배정을 결정하되, 결정 표기(입력)하여 시교육청에 제출된 원서는 변경할 수 없음
  3. 다.상대 담임끼리는 서로 사전 연락하여 쌍생아(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 상대의 성명과 개인번호를 확인하여, 쌍생아(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 배정에 따른 희망 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라.쌍생아(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 포함) 확인 : 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받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다.
  5. ※ 동일 가정 동학년 자녀의 예: 1월·12월생 동학년 자녀, 결합가정 동학년 자녀 등

다자녀 배정

  1. 가.입양, 재혼을 포함한 가구당 3자녀이상 대상자 중 희망자
  2. 다자녀 확인 : 원서 작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3. 다.학교 배정 : 일반지원자와 동일 경쟁을 통한 합격선 적용으로 합격자를 사정하고, 합격자는 학교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우선 배정함

특례입학 지원자 배정

  1. 가.특례입학 지원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1호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호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3. 3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나.입학허가 및 학교 배정
    특례입학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지원자는 당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하고,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지원자는 시교육청에서 입학할 학교를 추첨 배정한다.(해당 학년 정원의 2%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7조)

  1. 가.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중등교육과
  2. 나.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과정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과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규 : 특수교육대상선정 희망자
      1. 서류제출 : 진단·평가의뢰서, 배치신청서, 배치신청명단, 참고서류
      2. 진단·평가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지원센터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정(보호자 의견 청취)
      4. 선정·배치 결과통보 : 교육감→보호자, 학교
    • 기존 : 선정된 특수교육 대상자
      1. 서류제출 : 배치신청서, 배치신청명단, 참고서류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정(보호자 의견 청취)
      3. 선정·배치 결과통보 : 교육감→보호자, 학교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치

  1. 가.교육감은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주소지 확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1)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 배정대상 일반고를 제외한 전 고등학교 지원자 : 해당 고등학교장
      • 배정대상 일반고 지원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2. 2)부산시내 중학교(김해 김해대동중학교, 울산 서생중학교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출신 중학교장

이중 지원 금지

  1. 가.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금지되고, 이중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단, 지원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 부서의 심의를 거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나.부산시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고등학교와의 이중지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3. 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학교(미인가 대안학교 미포함)도 이중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4. 라.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5. 마.이중지원 사례
    1. 1)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전기학교 중 2개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

      전형 시기가 다른 마이스터고에 각각 응시하는 경우 단,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에 추가로 지원 가능

    2. 2)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3. 3)전기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4. 4)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5. 5)전기학교 또는 후기학교에 합격한 자가 추가․보충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6. 6)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후기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와 부산 평준화적용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와 부산 학교장전형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6. 바.전형에 합격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고등학교 진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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