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 가족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자
1)전국모집단위 중학교 졸업예정자
2)중학교 졸업자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김해 김해대동중학교, 울주 서생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단, 전 가족의 거주지가 그 학구 내인 자)
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전형 방법
가.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
중학교 성적과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전형방법 등에 의거 학교별로 전형한다.
나.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1)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배정대상자 선발은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지원자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 중 배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체육중점학교 포함) 불합격자 중 평준화적용 일반고등학교 지원자를 합하여 중학교 성적순에 의거 정원만큼 남녀 동일 합격점으로 선발함
2)동점자 처리
가)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비교과(출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성적 총점이 높은 자
(2)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 평균이 높은 자
(3)과목별 원점수 평균이 높은 자
(4)생년월일이 늦은 자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성적이 있는 필수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
(2)생년월일이 늦은 자
다)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간의 동석차백분율이 발생한 경우
(1)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자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성적 원점수의 평균점수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자
(2)생년월일이 늦은 자
3)합격 발표 장소
부산시내 중학교 출신자(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 출신중학교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체장애인학생 배정 (※특수교육대상자와 별개임)
가.지체장애인학생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입지체장애인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장애인학생으로 판정된 자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는 일반 지원자로 간주됨
나.지체장애인학생의 일반고 합격자 사정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함
다.학교 배정
1) 학교장전형 일반고등학교(체육중점학교 포함) :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학교별 선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