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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일반고

일반고등학교 재․전편입학 배정원칙

  1. 가.고등학교 학생의 재입학 및 전․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및 제92조)
  2. 나.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3. 다.접수된 전입학 희망자는 학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 계열별 당회 결원 수 범위 안에서 학군 내 3지망까지 희망 학교 순으로 배정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단, 결원 수를 초과하여 경합이 발생할 경우 결원 수 범위 내 추첨 배정하며, 이때 세 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대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4. 라.배정원칙에 따라 배정을 하였으나 3지망까지 희망한 학교에 배정이 불가할 경우 학군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하며 학군 내의 학교에 배정이 불가할 경우 인접한 학군의 통학권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5. 마.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시험 기간 및 건강 등)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학교 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배정 후 당해 학년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6. 바.학교를 배정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시험 및 방학기간, 건강 등)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배정이 취소되며, 배정 후 당해 학년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7. 사.전입학 배정 후 배정 받은 학교가 본인이 희망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배정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배정 받은 학교에 배정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8. 아.고입배정 시 광역학군 1지망에 배정된 자 중 거주지 학군이 아닌 타 학군에 배정된 자는 본인이 선택한 학교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학 후 즉시 원 거주지 학군내로 전입학 신청은 불가하며 재학기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전학 신청할 수 있다.
  9. 자.거주지 주소가 아닌 재학 중학교 주소지 학군 기준으로 고입배정을 받은 자가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학 후 즉시 원 거주지 학군으로 전입학 신청은 불가하며 재학기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전학 신청할 수 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1. 가.배정원서 교부
    1. 1)국내 거주학생(전편입학 배정원서) : 부산시내 현 재학 고등학교 또는 부산시교육청 종합민원실
    2. 2)해외 귀국자녀(귀자녀편입학 배정원서) : 부산시내 고등학교
    3. 3)인터넷 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고입포털/자료실/2025학년도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

  2. 나.배정원서 접수 : 방문 또는 FAX 전송 가능
    1. 1)정기배정 대상자(부산시내) : 부산광역시교육청 종합민원실(TEL 8600-624, FAX 8600-628,629)
    2. 2)수시배정 대상자(타 시·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TEL 8600-348, FAX 8600-319)

배정 통지

  1. 가.배정 일시 (시간과 장소는 시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1)정기 배정 대상자 : 매주 목요일 오전 중
    2. 2)수시 배정 대상자 : 매일 오전 중
  2. 나.배정 통지
    1. 1)해당학교 :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배정된 학교와 현 재적 학교에 공문 발송
    2. 2)해당 학부모 : 전입학 배정학교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 서류

공통(기본) 서류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추가 제출서류
  1. 가.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생업종사자’인 회사원 또는
    사업자로서 주민등록이 타 시도 또는
    타 학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부모 가정)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확인)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확인)
    • 친권자 자필 전학동의서 1부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과 같이 이전하지 않은 학부모 전학 동의서 1부
    • 학생의 전학동의서 1부
    ⑦ 실 거주 이전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개인 신용 불량 및 파산 선고자여서
    재정상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할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거주이전 사실 확인서 1부
    ⑧ 무연고 학생
    (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 탁 보호시설)
    입소자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해당 시,군,구 발행 법정 서식)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년 소녀 가장
    (형제, 자매,
    오누이만 거주)
    • 소년 소녀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2. 나.국가유공자녀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3. 다.군인자녀

    해당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4. 라.혁신도시 직원 자녀

    해당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전편입학 유의사항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일상생활의 근거지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 거주지 이전 사실 여부는 배정된 고등학교의 장이 확인하고, 배정 전 가 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정 후 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원적교로 환원 조치한다. 또한 배정 후 당해 학년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될 경우 본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통보하고 전․편입학 접수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특목고, 특성화고, 학교장전형일반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서도 본 계획에 준하여 시행하되, 본 계획에 특정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별로 해당 학교장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다.(단, 타 시도에서 부산 관내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하여 결정하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원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 기타 전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콜센터 국번없이 1396 또는 기획조정과(860-0813)로 문의

거주지 조사(위장전입)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1.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실 거주로 간주

    1. 가.부모가 이혼 후 재혼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친모)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2. 나.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3. 다.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종사자로서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타 지방 또는 다른 학군에 실거주하는 경우
    4. 라.기타 P14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2.가거주의 판단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1. 가.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나.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다.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단, 1의‘다, 라’항 해당자 제외)
    4. 라.친척 또는 친지 및 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의‘나’항 해당자 제외)
    5. 마.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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