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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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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게 적정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훈의식 향상에 기여함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지원자와 동일경쟁을 통한 합격점을 적용한다. 단,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절차 간소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2014. 11. 11.)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확인 절차 : 원서작성/접수(중학교장)→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요청(교육감 또는 고등학교장)→교육지원대상자 확인 통보(보훈관서)→전형 및 배정]

국가보훈대상자 고등학교 입학관련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1. 제2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교육지원대상자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01.유급생
  2. 02.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03.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0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05.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베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4.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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