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
- ① 일반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배움1실, 배움2실, 다목적실, 휴게실, 서고를 설치 ․ 운영한다(단, 일반열람실은 중학생 이상 이용할 수 있다).
- ②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연속간행물·사학자료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이용시간)
-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과 같다. 단,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자료실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주 및 둘째주 월요일로 한다.
- 2.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토·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 3.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단,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 3. 자료실내 도서관자료 열람목적 외 이용금지
- 4.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 5. 도서관 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6.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금지
제8조(제재)
-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 조치 할 수 있다.
- 1. 제7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관장과 사전협의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 매매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변상)
- ① 도서관 시설이나 비품(도서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반송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11조(자료열람)
- ①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 열람한다.
- ④ 서고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12조(자료대출 및 반납)
- ① 자료대출 및 반납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준한다.
- ②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대출 및 반납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희망도서신청)
이용자는 찾고자 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도서 구입은 「반송도서관 장서관리규정」 희망도서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어린이실 이용)
- ① 초등학생 및 유아는 어린이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실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1 절 디지털자료실 이용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이용대상)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로 한다.
제17조(자료의 범위)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DVD, CD, 어학TAPE 등
- 2.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제18조(이용기기)
컴퓨터, DVD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
제19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② PC 이용은 도서관 좌석예약 PC,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 예약한 후 사용한다
- ③ PC 이용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 ④ PC 예약 시작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이용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 ⑤ 도서관에서 지정한 이용자 PC에서 국회도서관 원문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③항과 동일하다.
- ⑥ 프린터 PC는 출력, 스캔, 원문검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⑦ 도서관에서 지정한 이용자 PC에서 VOD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⑧ DVD 및 영상자료는 1인 1회 1점이며, 2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 ⑨ ⑧항의 이용자는 자료이용 시 책이음이용증(또는 신분증)과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한 자료는 손상됨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20조(이용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폭력적,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 2. 채팅(메신저, 쪽지보내기), 게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3. 음란, 도박, 폭력, 자살, 게임, 증권 등의 사이트를 포함한 비교육적 사이트는 차단한다. 그 외 웹사이트 차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유해차단 시스템 추진계획에 따른다.
- 4.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 5. PC 좌석 예약 및 사용, 자료 신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등)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양도자와 개인정보 도용자 모두 이용을 제한한다.
- 6. 자료실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 7.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21조(자료의 저장과 출력)
컴퓨터 검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고 프린터 PC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이용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나 고의로 기기와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단체(직장)문고
제23조(목적)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이용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6조(가입자격 및 절차)
- ①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체독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 및 단체독서회원 명단[별지 제4호], 대출도서관리서[별지 제5호]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②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연장 운영한다.
제27조(대출 방법)
- ① 대출은 문고운영자가 방문하여 일괄 대출 및 반납한다.
-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대출 책수 및 기간)
- ① 대출 책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용의무)
문고를 이용하는 학교, 직장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30조(변상)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오손 ‧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1조(문고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1. 문고철회를 희망할 경우
-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3. 분실 및 오손·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 4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1 절 학생독서회
제32조(목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독후활동 및 토론문화를 습득하게 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3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미리내 독서회로 한다.
제34조(운영)
-
① 학생독서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독서회 운영은 도서관법의 정신에 따르며 담당사서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2. 모임은 월 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는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1. 독서토론회
- 2. 독서발표회
- 3. 총회
- 4. 회지발간
- 5.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35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가입대상은 초등 3~6학년생으로 한다.
- 2.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36조(회원자격)
- ① 미리내 독서회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 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 정기회 10회 내외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외)
- 3.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38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39조(임원 및 임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 절 성인독서회
제40조(목적)
책 읽기를 통해 이웃과 소통함으로 정서적 안정 및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독서문화 기반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4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어울림독서회로 한다.
제42(운영)
-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독서회는 도서관법의 정신에 따르며 담당사서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2. 모임은 월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회는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독서토론회
- 2. 독서, 사례발표, 시사, 문화산책, 강연 등
- 3. 회지발간
- 4.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43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가입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2.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44조(회원자격)
- ① 어울림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5조(회원자격상실 및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인이 탈퇴 희망
-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
- 3.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46조(임원 및 임기)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정기회 및 총회)
- ① 본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가진다.
- ②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를 가진다.
- ③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48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③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단,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9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0조(복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51조(설치 및 이용안내)
- ① 복사기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복사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복사기 및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1층 안내실에서 복사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52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유료사물함)
- ① 유료사물함이라 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도서관 3층에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 ② 유료사물함은 도서관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열쇠분실 및 사물함 파손 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업체관리자가 합산․징수한다.
제54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②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③ 1층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 ④ 습득된 물품은 분실물 접수번호를 습득물에 기록, 부착한다.
-
⑤ 유실물 보관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의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 1. 현금, 귀금속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파쇄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4.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제외한 다른 기타 유실물은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 ⑥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체크하여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55조(관할 경찰서 제출)
-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유실물 보관담당자가 실시한다.
-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습득물 신고서”,“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유실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3 절 주차장 이용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이용방법)
-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 ~ 22:00까지로 한다.
- ② 도서관 휴관일에는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 ③ 요일제(5부제) 참여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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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시간 제한의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일제(5부제)를 제외한 직원차량
- 2. 관용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긴급차량, 업무관련 외부업체 차량
- 3.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 2. 행사, 수리, 사고 등 우리도서관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요일제(5부제)운행의 당일 운행차량 제한
-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 4 절 열람실 이용
제58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이용사항)
열람실은 자율 이용한다.
제60조(준수사항)
열람실과 이용휴게실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열람실과 휴게실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2. 열람실에서는 핸드폰 통화를 금지한다.
- 3.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4. 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시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이용제한) ①~③항의 규정을 따른다.
- 5.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61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64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이용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