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이용규정
제정 2015. 9. 1.
개정 2021. 2. 26.
전면개정 2026. 3.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
- ① 자료실,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 일반열람실, 더배움1실, 더배움2실, 휴게실, 서고, 주차장을 설치·운영한다.
- ② 자료실은 종합자료실(연속간행물·사학자료·디지털 코너), 어린이실, 유아가족실을 설치·운영한다.
- ③ 도서관의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및 대상)
-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③ 어린이실 및 유아가족실, 종합자료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아·어린이는 어린이실 및 유아가족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하에 가능하다.
- 2. 청소년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실 및 유아가족실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3. 종합자료실 및 디지털코너 이용은 청소년 이상으로 한다. 단 유아와 어린이도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④ 일반열람실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 ⑤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 단,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연령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은 매월 첫째, 둘째 월요일로 한다.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동규정의 제2조 제1호를 제외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 4.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단,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훼손 금지
-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부정반출 금지
- 3. 도서관 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복장 금지
- 4. 지정된 장소(휴게실 등) 이외에서 음료 및 음식물 등 섭취 금지
- 5.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금지
-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
- 7.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제7조(제재)
-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운영규칙 제16조에 의거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 및 자료의 대출·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변상)
- ①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은 ‘반송도서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자료열람)
-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단, 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 ④ 서고 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12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①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 4.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인 자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13조(대출자 정보 공유)
- ① 책이음회원증은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 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원의 의무)
- ① 책이음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원증과 대출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5조(대출 및 반납)
- ①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② 책이음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시로 대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대출 권수 및 기간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⑤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⑥ 연속간행물(잡지)는 1인당 3점으로 하고 과월호에 한하여 대출하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 ⑦ 비도서자료(DVD, 오디오북 등)는 1인당 2점까지로 하고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 ⑧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해운대구 관내 상호대차(해운대인문학도서관 주관) 서비스 관련은 별도 규정 및 운영계획에 의한다.
- ⑨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우편 발송 및 방문 수거할 수 있다.
제16조(대출 자료 범위)
- ① 대출 자료는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로 한다.
- ② 대출 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 2.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 3.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7조(희망도서 신청)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주 2권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반송도서관 장서관리규정의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8조(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회 3권 이내 신청할 수 있다.(월 최대 6책)
-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반송도서관 장서관리규정의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9조(도서 예약)
- 이용자는 대출 중인 도서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할 수 있다.
- 1. 1인 2권 이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 2. 예약도서 우선 대출기간(알림 수신일 포함 4일) 내 대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 3. 사전 통보 또는 취소 없이 1회 이상 무단 미대출시 1개월간 예약신청이 정지된다.
- 4. 예약도서 대출은 신청자 본인이 책이음회원증으로 예약대출기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제20조(대출 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제21조(변상)
-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 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③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반송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제22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를 희망한 자.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2, 3호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다.
- 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 3.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 5.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23조(회원 재가입)
- ① 제22조 2, 3호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24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반송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제15조 제9항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제25조(회원 개인정보)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6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 3장 독서회 운영
제27조(목적)
독서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한 공감 및 소통하는 사회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28조(회원자격 및 제한)
- ① 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독서회 담당 사서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승인을 받으면 그 자격을 가진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자진 탈퇴 희망시
-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3. 졸업 또는 타 시도 전학, 전출
-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29조(운영)
- ① 독서회별 운영은 담당사서 또는 독서지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② 독서회별 월 1회 등 정기 모임을 가지며, 각 독서회별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 4 장 단체문고 운영
제30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정의)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가입자격 및 절차)
- 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체문고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및 대출도서 관리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33조(대출 방법)
- ①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해당 기관에서 방문하여 대출한다.
- ②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자료 목록을 교부하고 인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대출 권수 및 기간)
- ① 대출 권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재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의무)
- 문고를 이용하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36조(변상)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송도서관 이용규정 제21조(변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문고의 철회)
- 문고를 이용하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문고 철회를 희망할 경우
-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3. 분실 및 오·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 5 장 디지털코너 이용
제38조(목적)
이 규정은 반송도서관 디지털코너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자료의 범위 및 이용)
- ①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DVD(저작권법에 의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료), 오디오북, VOD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도서 자료
- 2. 디지털코너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 ②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하며, 책이음회원증과 이용 신청서 제출 후 이용할 수 있다.
- ③ DVD 및 오디오북 관내열람은 1인 1회 1점까지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개인회원의 경우 1인 2점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총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제40조(이용기기)
디지털코너에서는 PC, DVD 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41조(이용방법 및 기기 이용시간)
- ① 디지털코너 이용은 좌석 예약 PC 또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사용한다.
- ② PC 이용시간은 1인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③ DVD 등 영상자료 이용시간은 각 자료별 상영시간으로 한다.
제42조(이용제한)
-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 오락, 폭력적,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 2. 의도적으로 물품을 훼손시키는 경우
- 3.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
-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
- 5.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 6 장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 이용
제43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의 안전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공간 구분 및 이용대상)
- ①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청소년 학습공간: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공간
- 2. 온라인학습실: 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 ②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
- ③ 성인의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 이용은 불가하나 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1. 관내 초·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에서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위하여 공문으로 사용을 요청하고 관장이 승인한 경우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유관기관(부서)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 3.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 4. 도서관이 운영하거나 승인한 독서회 등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 5. 도서관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는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 ①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② 온라인학습실의 이용시간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른다.
- ③ 청소년자기주도(온라인)학습실은 별도의 좌석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좌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소지품만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등 좌석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 2. 1인 1좌석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타인을 위하여 좌석을 맡아두거나 본인의 짐을 올려놓는 경우 포함)
- 3.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4.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활동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
- ⑤ 온라인학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일시, 인원, 활동 내용, 기자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일반열람실 및 휴게실 이용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과 휴게실 이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이용방법)
열람실은 중학생 이상 자율적으로 이용한다.
제48조(준수사항)
- 열람실과 휴게실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열람실과 휴게실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2. 열람실에서는 핸드폰 통화를 금지한다.
- 3.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4.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시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5. 열람실 및 휴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49조(제재)
이용자는 열람실 및 휴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48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 8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기(프린터) 및 사물함 사용
제50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 ② 자료 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1조(사물함)
사물함은 열람실 장기이용자를 위한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도서관 3층에 설치된 유료사물함을 말한다.
제52조(이용시간)
- ① 복사기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디지털코너 이용시간 내로 한다.
- ② 사물함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53조(복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54조(설치 및 관리 위탁)
- ① 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프린터) 및 사물함은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② 복사기(프린터) 및 사물함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사용료 징수)
- ①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②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②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③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유지한다.
- ④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부착한다.
-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 신용카드는 1일간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⑥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개월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 ⑦ 음식물 등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위생관리를 위해 즉시 폐기(소각 등) 한다.
제58조(관할 경찰서 제출)
-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9 장 주차장 이용
제59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도서관 이용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제61조(이용대상)
주차장 이용대상은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자에 한한다.
제6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한)
-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휴관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한다.
-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입차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
- 1.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사고·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행사 등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그밖에 질서 유지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이용방법 및 질서준수)
- ① 주차장은 지정된 구역 및 주차선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이중주차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1일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장기 주차로 간주한다.
- ④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자의 주차 및 무단주차·무단방치를 금지한다.
- ⑤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출차하여야 한다.
제65조(책임의 한계)
- ①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이나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귀중품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이용자가 이 장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서관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제재 및 비용 부담)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장기주차
- 2. 무단주차 또는 무단방치
- 3. 주차선 미준수, 이중주차 등 질서를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4.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주차행위
-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른 비용은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이용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