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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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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균형 잡힌 장서구성과 일관성 있는 장서확충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 및 최신자료 수집· 제공·보존하는 지역사회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근거

  • 1.「도서관법」제45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
  • 2.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장서확충업무 지침> 2024.2.

장서구성 기본방침

  • 1. 대중을 위한 일반적 교양 자료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 2. 모든 연령별, 계층별 학생․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한다.
  • 3. 지식문화의 중요성, 학술․연구적 가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균형을 유지한다.
  • 4. 특성화 관련 자료(사학·역사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5. 디지털자료는 이용 실정 및 시대변화에 맞추어 구성한다.
  • 6. 어린이·청소년 자료는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신체적·정서적·인성적·사회적·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 7. 이용자 희망 자료와 신간 자료를 신속하게 구입·비치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8. 자료를 선택할 때는 도서관 및 담당자의 사상·종교·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자료 선정 기준

자료의 일반적 선정 기준

  • ①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각 주제별 장서의 균형성을 유지한다.
  • ② 신간자료를 우선 구입하고 권위있는 기관의 추천 도서와 이용자 희망 자료는 최대한 반영한다.
  • ③ 소장가치 및 주제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선정한다.
  • ④ 개정판, 수정증보판 등은 이용률이나 시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정하고 최신자료를 우선 구입하나 소장 가치와 활용도에 따라 발행 연도가 오래된 자료도 구입 가능하다.
  • ⑤ 부산지역출판사의 저작물 및 관련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 ⑥ 학생 독서에 도움이 되는 관련 도서는 최대한 선정한다.
  • ⑦ 도서관 이용 성향을 분석하여 반영한다.

자료의 유형별 선정 기준

  • ① 일반자료
    •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일반적인 도서를 선정한다.
    •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의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 문화, 예술성이 높은 창작물을 선정한다.
    •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 ② 청소년·어린이자료
    •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덕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 어린이자료는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골고루 선정한다.
    • 권장자료나 추천자료는 우선 선정한다.
    •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훌륭하며, 특히 장정이나 제본이 튼튼한 자료를 선정한다.
  • ③ 연속간행물
    • 교양 및 시사 잡지, 학술지 및 신문 등을 포함한다.
    • 간행물은 자료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연간 구독 목록은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배분하여 구독한다.
  • ④ 비도서자료
    •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 이용자 희망 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선정협의회에서 판단 후 수집한다.
    •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 이용실적에 맞추어 주제별, 형태별로 탄력적으로 수집한다.
    •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주제별 선정 기준

  • ① 총류(000)
    •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고루 갖춘다.
    • 디지털 정보기술과 관련된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 ② 철학(100)
    •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한다.
    •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서를 수집한다.
    • 자기계발서로 명명되는 개인의 자기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료 및 심리학 분야 자료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다.
  • ③ 종교(200)
    •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 및 논쟁서 등은 배제한다.
    •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 ④ 사회과학(300)
    •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은 적극 수집한다.
    • 당대의 사회 사조나 역사적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수집한다.
    •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여 문화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자료를 선정한다.
  • ⑤ 자연과학(400)
    •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갖춘다.
    •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과 최신성이 강조된 자료를 갖추어 나간다.
  • ⑥ 기술과학(500)
    •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자료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 최신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의학 분야와 관련하여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신중히 고려한다.
  • ⑦ 예술(600)
    •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고루 수집한다.
    • 사진, 영화, 운동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취미생활 및 여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서를 선정한다.
    • 음악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 ⑧ 언어(700)
    •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서를 갖추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로 만들어졌거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 ⑨ 문학(800)
    •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는 작품을 기본적으로 구성한다.
    •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골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서를 균형 있게 갖춘다.
    •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수집한다.
  • ⑩ 역사(900)
    •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를 수집한다.
    • 역사서의 경우 최신 연구 동향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최근에 발간된 자료도 엄선하여 선정한다.
    • 특성화자료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자료 선정 제외 기준

    자료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 원칙

    • ①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자료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POD(주문제작도서),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등
    • ② 논문집, 학위논문, 족보류, 영인본
    • ③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 문학 류 중에 선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
    • ④ 특정시험 관련 개인 학습 위주 자료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 ⑤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유형의 자료

    자료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 원칙

    • ①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 ②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잡한 내용의 자료
    • ③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
    • ④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 ⑤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 ⑥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⑦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 ⑧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유해간행물 해당 자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해당 자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 기준 해당 자료
      • 그 외 도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료

    기타

    • ① 고가자료의 선정은 자료의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신중히 고려한다.

    희망도서 처리 기준

    희망도서 신청

    • ① 비치희망 권수 1인 1주 2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1인 1회 3권(월 최대 6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처리

    • ① 희망도서는 주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희망도서는 이용자들의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해 자료선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자료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각 자료실에 비치된 희망자료는 자료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하도록 한다. (희망신청자 우선대출제외사유 : 연체, 대출권수초과)
    • ④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⑤ 자료실 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선정 제외기준

    • ① 소장도서, 구입예정 및 구입․정리 중인 도서(단, 이용률이 높거나 해당 주제 소장자료가 부족한 경우 예외)
    • ② 비도서, 연속간행물, 중복 신청된 도서
    • ③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 ④ 품절 도서, 절판 도서, 구판 도서
    • ⑤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 ⑥ 특정분야의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 및 유사주제의 소장본이 많은 도서
    • ⑦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 ⑧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엽서형, 팜플렛, 규격 외 판형, 미출간 도서(POD도서, 1인 출판(독립출판) 도서) 등
    • ⑨ 판타지, 로맨스, 무협지, 인터넷 소설, 만화류 등의 도서 중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자료
    • ⑩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 발간 도서, 구판도서, 출판사 관계자 신청도서
    • ⑪ 5만원 이상의 고가의 도서
    • ⑫ 설교집, 신앙체험(간증),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유해저작물
    • ⑬ 폭력적인 자료,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
    • ⑭ 원서, 해외 주문 도서
    • ⑮ 영리·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기증자료 처리 기준

    자료의 등록 기준

    • ① 신간자료로서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 ②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 ③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④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미등록자료 기준

    • ① 오ㆍ훼손이 심한 자료
    • ②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율성이 없는 자료
    • ③ 도서관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④ 발행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 ⑤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 ⑥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 ⑦ 회사나 기관의 역사, 교지 및 홍보성 자료
    • ⑧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 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⑨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자료

    기증자료 처리

    • ①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 ② 미등록자료로 구분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 및 도서교환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기증 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 자료의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업무를 한다.

    기증제한

    • ①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증 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일반자료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자료의 경우 출간연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서점검

    장서점검의 목적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기하고자 한다.

    일정계획

    장서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도서관 사정에 따라 실시 횟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장서점검의 운영계획

    • 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장서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장서점검 시 검사 사항

    • ①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 ② 자료의 오․훼손 상태
    • ③ 자료의 장비 상태 훼손 여부
    • ④ 이용가치 상실 자료의 파악

    장서점검 후 처리사항

    • ① 점검결과 소재미확인자료는 수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분실 자료로 최종 처리한다.
    • ②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를 수정한다.

    자료의 교환·이관· 제적 및 폐기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의 법적 기준

    도서관법 제45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3항〔별표7〕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①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폐기의 일반적 기준

    • 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더 이상 소장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사성의 결여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 희소성이 없는 자료
    • ② 오․훼손자료
      •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 훼손되어 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 내용가치는 있으나 오․훼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 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 ③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거나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 맞춤법의 개정으로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 이용자의 요구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언어로 된 자료
    • ④ 대체 가능한 자료
      •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나온 경우
      •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인쇄자료
    • ⑤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 ⑥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자료
    • ⑦ 기타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자료, 소재불명자료
      • 회수불능자료 : 대출자의 사망, 이사, 이민, 졸업, 제적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반납되지 않는 자료
      • 소재불명자료 : 최종 분실자료 확정 후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소재확인이 안 된 자료
      •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미확인자료는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다.
    • ⑧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시민 우려 제기 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자료
    • ⑨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자료, 절판서, 한정판, 희귀본, 고서, 귀중본은 폐기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주제자료별 제적 및 폐기 기준

    • ① 총류 및 참고자료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 개정판, 증보판을 소장한 경우 구판 자료
      • 언어사회의 변동 등으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개정판으로 대치된 어학사전
      •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이 최신성이 없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② 인문․사회과학자료
      • 법학, 행정학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자료로 동일저자의 개정판을 소장한 자료의 구판 자료
      •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자료
      • 발음, 표기법이 개정된 경우의 구판자료
      •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③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료
      • 최신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
      •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자료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비도서자료 제적 및 폐기 기준

    • ① 많은 이용으로 인해 상태가 마모되거나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비도서자료
    • ② 보관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비도서자료
    • ③ 웹상에서 이용 가능하여 소장 할 가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 ④ 폐기가 결정된 자료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자료

    폐기 또는 제적의 절차와 방법

    • ① 폐기 및 제적자료 선정
    • ② 폐기대상자료 확정(결재)
    • ③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 ④ 폐기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재활용 등)
    • ⑤ DB제적처리
    • ⑥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 표시와 날짜 기록)

    부 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정 2013년 2월 12일
    • 개정 2015년 1월 28일
    • 개정 2018년 4월 19일
    • 개정 2021년 11월 11일
    • 개정 2023년 4월 25일
    • 개정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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