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자료구입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수집과 균형있는 장서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장서구성 기본방침
1. 장서의 최신성, 주제별 균형 및 다양성을 유지한다.
2.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추천 및 권장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3. 어린이 자료 구입은 이용현황에 따라 전체 장서의 20% 범위내로 구성한다.
4. 특성화 관련 자료(사하·역사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5. 비도서자료는 자료이용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 자료 선정 기준
1. 자료의 일반적 선정 기준
①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한다.
②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③ 소장가치 및 주제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선정한다.
④ 한 주제에 유사한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을 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의 저작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⑤ 부산지역출판사의 저작물 및 관련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2. 자료의 유형별 선정 기준
① 일반자료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일반적인 도서를 선정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의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문화, 예술성이 높은 창작물을 선정한다.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② 청소년·어린이자료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덕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어린이자료는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골고루 선정한다.
‣권장자료나 추천자료는 우선 선정한다.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훌륭하며, 특히 장정이나 제본이 튼튼한 자료를 선정한다.
③ 연속간행물
‣교양 및 시사 잡지, 학술지 및 신문 등을 포함한다.
‣간행물은 자료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연간 구독 목록은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배분하여 구독한다.
④ 비도서자료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이용자 희망 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선정협의회에서 판단 후 수집한다.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이용실적에 맞추어 주제별, 형태별로 탄력적으로 수집한다.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3. 주제별 선정 기준
① 총류(000)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고루 갖춘다.
‣디지털 정보기술과 관련된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② 철학(100)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한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서를 수집한다.
‣자기계발서로 명명되는 개인의 자기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료 및 심리학 분야 자료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 종교(200)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 및 논쟁서 등은 배제한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④ 사회과학(300)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은 적극 수집한다.
‣당대의 사회 사조나 역사적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여 문화적 유연성을 길러주는 자료를 선정한다.
⑤ 자연과학(400)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갖춘다.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과 최신성이 강조된 자료를 갖추어 나간다.
⑥ 기술과학(500)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자료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 최신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의학 분야와 관련하여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신중히 고려한다.
⑦ 예술(600)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고루 수집한다.
‣사진, 영화, 운동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취미생활 및 여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서를 선정한다.
‣음악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⑧ 언어(700)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서를 갖추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로 만들어졌거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⑨ 문학(800)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는 작품을 기본적으로 구성한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골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서를 균형 있게 갖춘다.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수집한다.
⑩ 역사(900)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를 수집한다.
‣역사서의 경우 최신 연구 동향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최근에 발간된 자료도 엄선하여 선정한다.
‣특성화자료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자료 선정 제외 기준
1. 자료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 원칙
①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자료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POD(주문제작도서),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등
② 논문집, 학위논문, 족보류, 영인본
③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 문학 류 중에 선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
④ 특정시험 관련 개인 학습 위주 자료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⑤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2. 자료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 원칙
①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②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잡한 내용의 자료
③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
④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⑤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⑥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⑦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3. 기타
- 고가자료의 선정은 자료의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신중히 고려한다.
◈ 희망도서 처리 기준
1. 희망도서 신청
① 비치희망 권수 1인 1주 2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1인 1회 3권(월 최대 6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2. 희망도서 처리
① 희망도서는 주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희망도서는 이용자들의 신속한 자료이용을 위해 자료선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자료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각 자료실에 비치된 희망자료는 자료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하도록 한다. (희망신청자 우선대출제외사유 : 연체, 대출권수초과)
④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자료실 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3. 선정 제외기준
① 소장도서, 구입예정 및 구입․정리 중인 도서
② 비도서, 연속간행물, 중복 신청된 도서
③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④ 품절․절판 도서
⑤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도서
⑥ 유사주제의 소장본이 많은 도서
⑦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⑧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엽서형, 팜플렛, 규격 외 판형, 미출간 도서(POD도서, 1인 출판(독립출판) 도서) 등
⑨ 판타지, 로맨스, 무협지, 인터넷 소설, 만화류 등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자료
⑩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 발간 도서, 구판도서, 출판사 관계자 신청도서
⑪ 5만원 이상의 고가의 도서
⑫ 설교집, 신앙체험(간증),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유해저작물
⑬ 폭력적인 자료,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
⑭ 원서, 해외 주문 도서
◈ 기증자료 처리 기준
1. 자료의 등록 기준
① 신간자료로서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②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③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④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미등록자료 기준
① 오ㆍ훼손이 심한 자료
②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율성이 없는 자료
③ 도서관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④ 발행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⑤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⑥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⑦ 회사나 기관의 역사, 교지 및 홍보성 자료
3. 기증자료 처리
①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② 미등록자료로 구분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 및 도서교환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증 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 자료의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업무를 한다.
4. 기증제한
①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증 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일반자료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자료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서점검
1. 장서점검의 목적
-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기하고자 한다.
2. 일정계획
- 장서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도서관 사정에 따라 실시 횟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3. 장서점검의 운영계획
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서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장서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4. 장서점검 시 검사 사항
①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② 자료의 오․훼손 상태
③ 자료의 장비 상태 훼손 여부
④ 이용가치 상실 자료의 파악
5. 장서점검 후 처리사항
① 점검결과 소재미확인자료는 수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분실 자료로 최종 처리한다.
②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를 수정한다.
◈ 자료의 교환·이관· 제적 및 폐기
1.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의 법적 기준
- 도서관법 제45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3항〔별표7〕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2. 폐기의 일반적 기준
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더 이상 소장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사성의 결여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희소성이 없는 자료
② 오․훼손자료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 훼손되어 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내용가치는 있으나 오․훼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 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③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거나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맞춤법의 개정으로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이용자의 요구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언어로 된 자료
④ 대체 가능한 자료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나온 경우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인쇄자료
⑤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⑥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자료
⑦ 기타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자료 및 소재불명자료
‣회수불능자료 : 대출자의 사망, 이사, 이민, 졸업, 제적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어 1년이 경과되어도 반납되지 않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 최종 분실자료 확정 후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확인이 안 된 자료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회수자료 및 소재미확인자료는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다.
⑧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자료, 절판서, 한정판, 희귀본, 고서, 귀중본은 폐기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페기하지 않을 수 있다.
3. 주제자료별 제적 및 폐기 기준
① 총류 및 참고자료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개정판, 증보판을 소장한 경우 구판 자료
‣언어사회의 변동 등으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개정판으로 대치된 어학사전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이 최신성이 없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② 인문․사회과학자료
‣법학, 행정학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자료로 동일저자의 개정판을 소장한 자료의 구판 자료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자료
‣발음, 표기법이 개정된 경우의 구판자료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안내서로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③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료
‣최신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자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4. 비도서자료 제적 및 폐기 기준
① 많은 이용으로 인해 상태가 마모되거나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비도서자료
② 보관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비도서자료
③ 웹상에서 이용 가능하여 소장 할 가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④ 폐기가 결정된 자료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자료
5. 폐기 또는 제적의 절차와 방법
① 폐기 및 제적자료 선정
② 폐기대상자료 확정(결재)
③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④ 폐기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재활용 등)
⑤ DB제적처리
⑥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 표시와 날짜 기록)
부 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정 2013년 02월 12일
개정 2015년 01월 28일
개정 2018년 04월 19일
개정 2021년 11월 11일
개정 2023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