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하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의거 사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2.“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 3 조(자료실 설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존, 연속간행물존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평생학습실 설치 등)
평생학습실, 어린이강좌실, 문화홀, 북카페 1, 2 및 휴카페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이용시간)
도서관(자료실 포함)의 이용시간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6 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2. 정기휴관일: 매월 첫째, 둘째 주 월요일
3. 임시휴관일: 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관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 부정 반출 금지 3. 도서관 자료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 금지 4.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6. 도서관 시설 전체 금연 7. 보호 및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즉시 관장은 이용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 9 조(제재)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거나 항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도서관 비품(자료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은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를 따른다.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 11 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사하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 12 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하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자료열람)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서고자료는 자료실 운영 시간 중,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 14 조(희망도서 등)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하도서관 장서관리규정」제5조를 따른다.
제15조(회원자격 및 가입, 상실, 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외대출을 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가진다.
1. 개인회원
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다.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단체회원(직장독서회):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 및 단체
회원의 가입 및 권리와 의무,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사하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규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따른다.
제 16 조(대출자 정보 공유)
책이음 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참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권수,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 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대출 및 반납, 제한)
대출은 회원에 한정하며, 대출·반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하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규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 18 조(반납 독촉)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알림톡, 우편독촉장 발송, 전화 및 방문 수거 할 수 있다.
제 19 조(대출 제재)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 20 조(자료 변상)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ISBN, 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사하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제 21 조(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하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2 조(디지털존 이용)
이용대상은 우리 도서관 이용자(만13세 이상)로 한다.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DVD(저작권법에 의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 오디오북, VOD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도서자료
디지털존 이용자 PC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컴퓨터, DVD 플레이어, 스캐너 등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DVD와 오디오북은 개인 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 권수에 포함하며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사하도서관 DVD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규정을 따른다.
DVD와 오디오북 자료 이용은 1일 1회 1점으로 하며 이용신청서 제출 및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PC 이용은 도서관 좌석예약 컴퓨터를 통해 예약한 후 사용하며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3.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수면 등)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어린이자료실 DVD 관람석 이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한하며, 자료 이용은 위 5, 6항에 준한다.
제 23 조(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회 운영
제 24 조(목적)
독서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 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한 공감 및 소통하는 사회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5 조(회원자격 및 제한)
제15조에 해당되는 자로 대상별 독서회 가입신청 후 그 자격을 가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자진 탈퇴 희망시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3. 졸업 또는 타 시도 전학, 이사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26 조(운영)
독서회별 운영은 담당 사서 또는 독서지도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독서회별 월 1회 또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 27 조(복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조사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28 조(이용시간)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29 조(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 30 조(설치 및 관리 위탁)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사용료 징수)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 32 조(목적)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 조(유실물 관리)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1층 안내실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접수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 부착한다.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2.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제 34 조(관할 경찰서 제출)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5 장 북카페 및 휴카페 이용
제 35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북카페 및 휴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6 조(북카페 준수사항)
본관 지하 북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북카페 내에서는 도서열람만 가능하며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③ 1인 1석을 사용한다.
④ 타인을 대신하여 좌석을 잡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 37 조(휴카페 준수사항)
본관 지하 휴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휴카페 내에서는 개인별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는 허용하되 집단적 음식 섭취 및 음식물 제조는 금지한다.
③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휴지 등으로 탁자·의자를 깨끗이 닦고, 음식물은 지정된 용기에 투입한다.
④ 이용자는 장시간 좌석을 차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친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제 38 조(별관 북카페 준수사항)
별관 1층 북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북카페 내에서는 개인적 음식물의 반입·섭취는 금지하며,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구입 섭취한 후에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투입한다.
③ 이용자는 장시간 좌석을 차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친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제 39 조(제재)
이용자는 북카페, 휴카페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36조에서 제38조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조치할 수 있다.
제 6 장 주차장 이용 등
제 40 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1 조(이용방법)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
② 도서관 휴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③ 요일제(5부제) 참여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단, 관련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주차시간 제한의 예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일제(5부제)를 제외한 직원차량
2. 관용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긴급차량, 업무관련 외부차량
3.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2. 행사,수리,사고 등 우리도서관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요일제(5부제) 운행의 당일 운행제한 차량
4. 기타 주차장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⑦ 주차장 이용자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내에서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주차선내에서만 주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준수사항)
① 도서관내의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및 자료실·열람실 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시간 : 07:00 ∼ 22:00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자료실명
이용시간
월, 토요일
화~금요일
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18:00
09:00∼22:00
09:00∼17:00
어린이자료실·유아실
09:00∼18:00
디지털존
연속간행물존
북카페 1 (본관 지하)
07:00∼22:00
어린이강좌실·평생학습실·문화홀
프로그램 운영일정에 따름
(별표2)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구분
용지크기 (단위 : mm)
복사·출력 (1면당 금액)
흑백
A4 (210 X 297)
50원
B4 (257 X 364)
80원
A3 (297 X 420)
컬러
A4 (210 X 297)
350원
B4 (257 X 364)
550원
A3 (297 X 420)
스캔
300원
(별표3)
사하도서관 DVD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대출 자격
책이음회원 및 단체회원
대상 자료
사하도서관 소장 DVD 자료
대출 한도
개인회원 : 총 도서 대출권수 범위 내에서 1인 2점 대출일 포함 15일간
단체회원 : 1단체 10점 대출일 포함 1개월 간
대출 방법
디지털존 및 어린이자료실 직접 방문 대출
대출 시 방문자 본인의 책이음회원증을 제시 (타인 명의 카드로 대출 불가)
대출 제한
대상자료 중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의거)
대출자의 연령과 영화 상영등급이 맞지 않는 자료
대출 연장
대출기간 연장불가 (도서와 동일)
재대출
동일 자료는 반납 후 3일 이후 재대출 가능 (도서와 동일)
연체
반납기일 경과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정지 (도서와 동일)
변상
대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해야 하나 품절 및 절판 등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