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이용 규정
제정 2021. 03. 10.
개정 2022. 02. 16.
개정 2022. 02. 28.
개정 2026. 03. 18.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하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의거 사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 3 조(자료실 설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존, 연속간행물존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평생학습실 설치 등)
스마트 평생학습실, 어린이강좌실, 문화홀, 자기주도학습실, 북카페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이용시간)
도서관(자료실 포함)의 이용시간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6 조(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 2. 정기휴관일: 매월 첫째, 둘째 주 월요일
- 3. 임시휴관일: 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② 관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 부정 반출 금지
- 3. 도서관 자료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 금지
- 4.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복장 금지
-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 6. 도서관 시설 전체 금연
- 7. 보호 및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즉시 관장은 이용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 9 조(제재)
- ① 이용자는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은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8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의 도서관 이용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5.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 조치에 불복하거나 항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 ① 도서관 비품(자료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은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를 따른다.
- ③ 제2항에 의거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 11 조(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사하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 12 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하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자료열람)
-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 ④ 서고자료는 자료실 운영 시간 중,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 14 조(희망도서 등)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및 지역서점 바로대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하도서관 장서관리규정」제5조를 따른다.
제15조(회원자격 및 가입, 상실, 의무)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외대출을 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가진다.
- 1. 개인회원
- 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다.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라.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마. 타지역 책이음회원
- 바.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단체회원(직장독서회):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 및 단체
- ② 회원의 가입 및 권리와 의무,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사하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규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따른다.
제 16 조(대출자 정보 공유)
- ① 책이음 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참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권수,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 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대출 및 반납, 제한)
- 대출은 회원에 한정하며, 대출·반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하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운영규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 18 조(반납 독촉)
-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알림톡, 우편독촉장 발송, 전화 및 방문 수거 할 수 있다.
제 19 조(대출 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 20 조(자료 변상)
-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ISBN, 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③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사하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세입 조치한다.
제 21 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대출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하도서관 장서관리규정 제8조 2항의
7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2 조(디지털존 이용)
- ① 이용대상은 우리 도서관 이용자(만13세 이상)로 한다.
- ②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DVD(저작권법에 의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 오디오북, VOD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도서자료
- 2. 디지털존 이용자 PC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 ③ 컴퓨터, DVD 플레이어, 스캐너 등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 ⑤ DVD와 오디오북은 개인 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 권수에 포함하며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사하도서관 DVD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규정을 따른다.
- ⑥ DVD와 오디오북 자료 이용은 1일 1회 1점으로 하며 이용신청서 제출 및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⑦ PC 이용은 도서관 좌석예약 컴퓨터를 통해 예약한 후 사용하며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 ⑧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 3.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수면 등)
-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⑨ 어린이자료실 DVD 관람석 이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한하며, 자료 이용은 위 5, 6항에 준한다.
제 23 조(규정 외 사항)
-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회 운영
제 24 조(목적)
- 독서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 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토론하는 문화를 통한 공감 및 소통하는 사회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5 조(회원자격 및 제한)
-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자로 대상별 독서회 가입신청 후 그 자격을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자진 탈퇴 희망시
-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3. 졸업 또는 타 시도 전학, 이사
-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26조(운영)
- ① 독서회별 운영은 담당 사서 또는 독서지도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 ② 독서회별 월 1회 또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27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조사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28조(이용시간)
-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 29 조(복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 30 조(설치 및 관리 위탁)
- ➀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➁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사용료 징수)
-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③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 32 조(목적)
-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 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③ 1층 안내실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접수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
④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 부착한다.
-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2.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하고 폐기한다.
- 3.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⑤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⑥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제34조(관할 경찰서 제출)
- ①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 ②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④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5 장 자기주도학습실 및 북카페 이용
제35조(목적)
-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자기주도학습실 및 북카페를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자기주도학습실 준수사항)
-
자기주도학습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② 자기주도학습실 내에서는 도서열람 및 개인학습만 가능하며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③ 1인 1석을 사용한다.
- ④ 타인을 대신하여 좌석을 잡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37조(북카페 준수사항)
-
북카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② 북카페 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구입․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만, 개인 도시락 지참 시에는 북카페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되가져 가며, 식사 후에는 탁자 등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장시간 좌석을 차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무를 마친 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38조(제재)
-
이용자는 자기주도학습실, 북카페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36조에서 제37조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조치할 수 있다.
제 6 장 주차장 이용 등
제39조(목적)
-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이용방법)
-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
- ② 도서관 휴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 ③ 요일제(5부제) 참여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단, 관련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⑤ 주차시간 제한의 예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요일제(5부제)를 제외한 직원차량
- 2. 관용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긴급차량, 업무관련 외부차량
- 3.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 2. 행사,수리,사고 등 우리도서관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요일제(5부제) 운행의 당일 운행제한 차량
- 4. 기타 주차장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 ⑦ 주차장 이용자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내에서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주차선내에서만 주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준수사항)
- ① 도서관내의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및 자료실·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 : 07:00 ~ 22:00
-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별표2)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별표3)
사하도서관 DVD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