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참고자료실

홈 알림마당참고자료실
참고자료실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5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미세먼지 예보 등급으로 예보구간, 상태별 농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예보구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측농도(㎛/㎥) - PM100~30㎛/㎥31~80㎛/㎥81~150㎛/㎥151㎛/㎥ 이상
예측농도(㎛/㎥) - PM2.50~15㎛/㎥16~35㎛/㎥36~75㎛/㎥76㎛/㎥ 이상
예측농도(ppm) - O30~0.0300.031~0.0900.091~0.1500.151 이상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 PM10 주의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주의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 PM10 경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10 경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미만인 때
  • PM2.5 주의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주의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 PM2.5 경보 발령
    ·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PM2.5 경보 해제
    ·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미만인 때
주의보 시 행동요령
  •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의 특성

  •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지름(약 60㎛)의 1/20 ~ 1/30

*1㎛ = 1/106m

미세먼지의 정보 확인

*자료제공 : 에어코리아(환경부 전국 실시간대기오염도 사이트, www.airkorea.or.kr)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