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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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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의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설치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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