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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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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구분일반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40~50%30~40%
교원 위원30~40%20~30%
지역 위원10~30%30~50%

1/2 이상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학교운영위원 구성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재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운영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자문)사항

국·공 립 학 교사 립 학 교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1.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31>
    •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20.09.23.>
    • 5.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10.31>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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