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제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1.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31>
-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20.09.23.>
- 5.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10.31>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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