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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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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란?

개념

  • 근거: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정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 설치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공·사립 유치원(단, 사립유치원은 정원 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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