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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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국·공립학교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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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위원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교원 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지역 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의무 보고 |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서면으로 보고 | ||
시정 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유없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하거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 2항의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