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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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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같음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성격 심의기구

국·공립학교와 같음

위원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 위원 당연직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 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의무 보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서면으로 보고
시정 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유없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하거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 2항의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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