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인터넷)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