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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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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성격 심의기구 자문기구
위원정수 원아수 100명 미만 5~8명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원아수 100명 이상 9~11명
위원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교원 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의 장이 위촉
의무 보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회의록공개 회의를 개최했을때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심의(자문)사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2조의5)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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