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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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자문기구 | |
위원정수 | 원아수 100명 미만 | 5~8명 |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
원아수 100명 이상 | 9~11명 | ||
위원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교원 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의 장이 위촉 | |
의무 보고 |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
회의록공개 | 회의를 개최했을때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 | 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
심의(자문)사항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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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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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