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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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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유치원
학부모 위원 60~70%
교원 위원 30~40%

운영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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