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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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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 2018.3.1.)
  • 정의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
  • 설치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 제외)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부모회 설치·운영

  • 명칭 : OO학교 학부모회

구성

  • 회원 :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 임원
    • 회장(1명), 부회장, 감사
    • 임기 :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회장은 1회만 연임 가능)
    • 인원 및 자격 :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 조직 :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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