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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총회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학부모 전체회의

구분,정기총회,임시총회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최시기 학부모회 규정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10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결정족수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로 1/2이상이 아니고, 1/2 초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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