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2. 제정
2019. 08. 13. 개정
2021. 05. 27. 개정
2023. 05. 25. 개정
2025. 12. 09. 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서의 구성·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자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근거)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도서관자료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제3조(장서구성 기본방침)
① 장서의 최신성, 주제별 균형 및 다양성을 유지한다.
② 어린이자료 구입은 이용현황에 따라 전체 장서의 20%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서관 특성화자료(건강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등 특정자료는 자관의 이용률과 자료구입비 대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한다.
④ 비도서 자료는 자료이용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⑤ 자료선정 시 각종 추천·권장도서를 참조하여 자료를 선정하되, 신간자료는 우선 구입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자료 선정)
①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권을 원칙으로 한다.(단, 베스트셀러,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복본 구입할 수 있다.)
2.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3. 소장가치와 활용도에 따라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도 구입할 수 있다.
4. 같은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된 자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5. 부산지역출판사의 저작물 및 관련 자료는 장서구성 비율에 상관없이 반영한다.
② 자료의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도서
가.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도서를 선정한다.
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도서를 선정한다.
다.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라.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마.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를 선정한다.
바. 평생교육을 위한 교양,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한다.
2. 어린이·청소년도서
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덕성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다.
나.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균형성을 맞추어 선정한다.
다. 권장도서나 추천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라.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우수하고, 특히 장정이나 제본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정한다.
3. 특성화 자료
가.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나.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다. 국내외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4. 연속간행물 등 기타
가. 교양·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는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나.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적정 배분하여 구독한다.
다. 연간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라. 간행물은 자료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5. 비도서 자료
가. 자료의 이용실정에 맞추어 주제별·형태별로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나. 자료의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다.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선정한다.
라.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마.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한다.
바. 이용자 희망신청 자료는 유해성을 판단 후 자료를 선정한다.
③ 자료의 주제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류(000)
가. 이용자의 정보조사를 돕는 각종 참고자료를 선정한다.
나. 첨단미디어 및 컴퓨터 관련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한다.
2. 철학(100)
가. 사고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이해시켜 주는 교양서를 기본으로 선정한다.
나. 동・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권위 있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사상 및 학파별로 균등하게 수집하고 서양철학은 학설의 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철학서를 선정한다.
다. 자기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자기계발 관련자료 및 심리학 관련 자료는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종교(200)
가.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을 지닌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나.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한다.
다.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출판되어 객관성이 결여된 교리서는 제외한다.
라.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자료는 제외한다.
4. 사회과학(300)
가.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적극 선정한다.
나. 사회 사조나 사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선정한다.
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5. 자연과학(400)
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한다.
나.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이 높은 자료와 최신 간행 자료 위주로 선정한다.
6. 기술과학(500)
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나.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다. 의학 분야의 도서 중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교양서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7. 예술(600)
가.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한다.
나. 사진, 영화, 운동 등 다양한 여가·취미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적인 자료를 선정한다.
다. 음악관련 도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선정한다.
라. 생활체육 관련 자료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마.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과다하게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8. 언어(700)
가.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를 선정하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나. 수험서, 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의 자료나 일시성을 띤 자료는 배제한다.
9. 문학(800)
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나. 문학이론 및 비평을 다룬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 문학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 선정한다.
10. 역사(900)
가.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를 선정한다.
나. 최신 연구동향과 관점이 반영된 자료를 엄선하여 선정한다.
다. 한국에 관한 자료는 우선 선정한다.
④ 자료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별 선정 제외 자료
가. 50쪽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나. 만화,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문학 류 중 유해한 자료
다. 특정 시험과 관련된 개인 학습을 위한 도서(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참고서)
라. 기타 공공도서관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2. 내용별 선정 제외 자료
가.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나.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
다.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료
라.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마.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사.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아.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⑤ 기타
1. 고가의 자료선정은 자료의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 요구사항을 신중히 고려한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 유해간행물 해당 자료인 유해도서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비치희망자료)
① 희망도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및 각 자료실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한다.
2. 1인 1주 2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희망도서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희망도서는 주 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희망도서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료 비치일로부터 3일간 해당 자료 신청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단, 공휴일, 휴관일은 제외)
4. 우선 대출기간 내 비치희망도서를 3회 이상 미수령 시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5. 처리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자료실 비치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고가의 자료, 전집류, 이용자의 건의가 있는 자료(개인취향에 편중되어 열람대상이 한정되는 전문서적, 전공도서, 특정도서) 등은 자료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③ 희망도서 선정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도서, 구입·정리중 도서, 중복신청 도서
2.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3.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4. 구판, 품절 및 절판된 도서
5. 10권 이상의 다권본(전집, 시리즈 등)
6. 유사한 주제로 소장본이 많은 도서
7.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 학습을 위한 도서
8.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규격 외 판형, 팸플릿, 미출간도서(POD도서 포함)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도서
9.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문학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자료는 제외), 만화류(우수 만화 제외) 등
10.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
11. 고가의 도서(5만원 이상), 원서, 해외주문도서
12. 신청자의 상업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동일 출판사의 도서를 다량 신청하는 경우 등)
13. 특정종교인을 위한 설교집, 개인의 신앙체험 및 보편 타당성이 없는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저작물
14.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자료로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15.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홈페이지 [지역서점 바로대출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2. 1인 1회 3권(월 최대 6권)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책수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도서는 월 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매월 신청분을 익월 초 일괄 구입)
2. 신청 내역의 진행 상태를 알림톡 서비스로 제공한다.
3. 대출 승인된 자료를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30일간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4. 구입 완료된 도서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선정 제외기준은 비치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과 같다.
제7조(기증자료)
① 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간도서로서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
2. 소장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높은 자료
3.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4.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자료의 미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훼손이 심한 자료
2. 도서관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3.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4. 발행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5.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6. 사보, 교지 및 홍보성 자료
7.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등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③ 기증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등록 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2. 미등록 자료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도서는 폐기할 수 있다.
3.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자료의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④ 기증제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증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3. 일반도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 도서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증자에게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함)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제공
제8조(장서점검)
① 장서점검은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다.
② 장서점검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되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장서점검을 시행할 시에는 점검 대상 자료실의 장서수를 기준으로 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④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휴관 또는 해당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장서점검 내용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2. 오·훼손 자료의 수리 및 제본
3. 장비의 오류 및 훼손여부 확인 후 재정비
4. 이용가치 상실 자료의 파악
5. 점검결과 소재불명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6.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
7. 장서점검 결과에 따른 제적대상 자료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목적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4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보전·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 및「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이용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3. 오·훼손의 상태가 불량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폐기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6.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미회수자료 및 소재불명자료는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제적 또는 재구입에 대하여 심의·처리한다.
④ 폐기 및 제적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가.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소장 가치를 상실한 자료
다. 시사성의 결여 등으로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라.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마. 맞춤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2. 오․훼손자료
가.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나.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되었거나 훼손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단, 자료가치가 있는 경우는 재구입 후 제적한다.)
다.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3. 대체 가능한 자료
가. 신문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나.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자료
4.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5.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나.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수집한 후 이용기간이 경과한 자료
6. 열람 및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미회수자료 및 소재불명자료
가.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자료
나. 소재불명도서 중 소재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확인이 안된 자료
다. 반납연체자료 중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반납독촉 결과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자료
⑤ 주제별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류 및 참고자료(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가. 개정판, 증보판이 있는 초판자료
나. 인명록, 요람, 통계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2. 인문·사회과학자료
가.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수시로 개정본이 출판되는 자료 중 동일한 저자의 오래된 자료
나. 기술이나 규정・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
다. 발음, 표기법이 개정되었으나 구 표기법으로 기술된 자료
라.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여행 관련 도서로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자연·기술과학자료
가.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
나. 생산성을 중단했거나 사장된 기기에 관한 자료
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4. 비도서 자료 기준
가.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자료
나. 보관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다.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비도서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라. 폐기가 결정된 도서의 부록으로 등록된 비도서 자료
⑥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자료 선별을 위한 선정협의회 개최
2.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대상자료 확정 결재
3. 불용결정, 불용결정통보서 및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4.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자료 처리(기증 및 매각 등)
가.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재활용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 절차에 따라 기증(이관) 할 수 있다.
나. ‘가’에 의한 처리 후에도 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여 매각 및 폐기한다.
5. DB제적처리
6. 자료등록원부 정리(제적인 날인, 날짜 기록 등)
7. 장서통계 정리
제10조(위임규정)
- 이 규정 이외의 장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2012. 11. 22.)
부 칙(2019. 08. 13.)
부 칙(2021. 05. 27.)
부 칙(2023. 05. 25.)
부 칙(2025. 12.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