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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규정

홈 행정마당도서관이용규정
 

제정 2020. 07. 23.

 

개정 2021. 03.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구덕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3조(자료 및 열람실 운영)

 
  •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PC존, 연속간행물실, 북카페, 뉴스룸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삭 제 < 2021. 3. 10. >

 

제5조(이용기준)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삭 제 < 2021. 3. 10. >
  • 자료실 및 PC존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등학생은 어린이실 및 유아실을 이용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유아실을 이용한다.
    •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는 어린이실, 유아실을 이용 시 직원의 안내를 따른다.
    • PC존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며, PC 이용 시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 삭 제 < 2021. 3. 10. >
 

제6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휴관은 매월 셋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 삭 제 < 2021. 3. 10. >
  •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제9조(질서유지)

 
  •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을 오·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 비품을 반출하는 사람
    • 폭력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 사전승인 없이 집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부착 또는 상행위, 광고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변상)

 
  •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현금변상은「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제11조(정보공유 동의)

 
  • 회원증은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 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부산공공도서관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 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구덕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 2 장 자료이용

 

제13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자료열람)

 
  •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 서고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15조(희망도서신청)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1인 1주 2권 이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덕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타 지역 책이음 회원인 사람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장애인의 회원 자격은 책나래 회원 자격에 따르며 ③항 1에 준한다.
 

제17조(대출자 정보 공유)

 
  •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대출 책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 회원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 할 수 없다.
 

제18조(회원의 의무)

 
  •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회원증과 대출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9조(대출 및 반납)

 
  •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시로 대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5권(통합 20권) 이내로 한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변동할 수 있다.)
  •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단체회원 및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회원(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비도서자료 중 DVD는 1인당 2점까지로 하고, 도서 대출권 수에 포함하며, 별표 3에 따른다.
 

제20조(대출 제한 자료)

 
  •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 삭 제 < 2021. 3. 10. >
 

제21조(반납 독촉)

 
  •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우편독촉장 발송 및 방문 수거 할 수 있다.
 

제22조(대출 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제23조(변상)

 
  •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사람은 변상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 가치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구덕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4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2, 3호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다.

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회원

3. 장기연체(1년 이상) 중인 회원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5.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

 

제25조(회원자격 복원)

 
  • 제24조 2, 3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재가입 승인을 받으면 회원자격이 복원된다.
  •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즉시 회원 자격이 복원된다.
 

제26조(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 될 시 장서관리규정을 따른다.

 
  •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 자료
  • 제21조에 따른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27조(회원 개인정보)

 
  •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규정 외 사항)

 
  • 이 규칙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독서회 운영

 

제 1 절 학생 독서회

 

제29조(목적)

 
  • 독서에 관심을 가진 학생 대상으로 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을 통한 독서력 향상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명칭)

 
  • 독서회의 명칭은 라온제나 독서회로 한다.
 

제31조(운영)

 

독서회는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독서토론회
  • 독서발표회
  • 총회
  • 독서를 위한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32조(구성)

 
 
 

독서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독서회관련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독서회 명 자격 운영 인원
라온제나 독서회 초등 4~6학년생 매월 셋째 또는 넷째 주 일요일 10명 내외
 

제33조(회원자격)

 
  •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독서회가입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다.
  • 독서회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회원
    •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한 회원(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졸업 또는 타 시도로 전학한 회원
    •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제35조(운영)

 
  • 학생독서회 운영은 월 1회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총회)

 
  •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하며 2월에 실시한다.
 

제37조(임원 구성 및 임기)

 
  •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 독서회

 

제38조(목적)

 
  • 독서에 관심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읽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명칭)

 
  • 독서회의 명칭은 도서관 친구들, 책구덕구, 북적북적 독서회로 한다.
 

제40조(운영)

 

독서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독서토론회
  • 독서토론 발표회
  • 회지발간
  • 봉사활동
  • 친목도모 및 기타활동
 

제41조(구성)

 
 
 

독서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독서회관련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독서회 명 자격 운영 인원
도서관 친구들 일반 성인 남녀 매월 둘째 금요일 15명 내외
책구덕구 직장인 매월 넷째 목요일 15명 내외
북적북적 주부 매월 셋째 수요일 15명 내외
 

제42조(회원자격)

 
  •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독서회가입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독서회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3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회원
  • 정기회에 6회 이상 불참한 회원
  •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제44조(임원 구성 및 임기)

 
  •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정기회 및 총회)

 
  • 독서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가진다.
  • 회장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제 3 절 직장(단체) 문고

 

제46조(목적)

 
  •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정의)

 
  • 직장(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이용대상)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9조(가입 자격 및 절차)

 
  •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직장(단체)문고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 독서회원명단[별지 제4호] 및 대출도서관리서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연장 운영한다.
 

제50조(대출 및 반납)

 
  • 문고 담당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일괄 대출하고 반납한다.
  •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대출 권수 및 기간)

 
  • 대출 권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재 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이용의무)

 

문고를 이용하는 학교, 직장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출 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문고 담당자는 대출 자료가 분실, 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53조(변상)

 
  •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문고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문고 철회를 희망할 경우
  •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분실 및 오‧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55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회수불능 자료처리는 자료열람 및 대출규정 제26조에 따른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56조(복사)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7조(이용시간)

 
  •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8조(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59조(설치 및 관리 위탁)

 
  •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사용료 징수)

 
  •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6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실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유실물 관리)

 
  •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 습득된 물품에 분실물 접수번호를 기록, 부착한다.
    •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령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신용카드는 1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제63조(관할 경찰서 제출)

 
  • 유실물의 관할 경찰서 제출은 물품보관 담당자가 실시한다.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접수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1년간 보관한다.
 

제 5 장 PC존 이용

 

제64조(목적)

 
  • 이 규정은 구덕도서관 PC존(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5조(이용대상)

 
  • 우리 도서관 이용자 중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66조

 
  • 삭 제 < 2021. 3. 10. >
 

제67조(자료의 범위)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DVD, 온라인자료 등 비도서 자료
  •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제68조(이용기기)

 
  • 컴퓨터, DVD 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의 이용)

 

자료 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실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정한다.
  • DVD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 자료이용은 이용신청서 제출과 신분증 확인 후 가능하다.
 

제70조(이용방법 및 시간)

 
  • 컴퓨터 이용은 도서관 좌석예약 컴퓨터를 통해 예약 후 사용한다.
  • 컴퓨터 좌석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 제6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1인 1회 1점, 각 자료별 상영시간으로 한다.
  •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71조(이용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폭력 등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물품을 훼손시키는 경우
  • 채팅, 게임 및 장시간 메신저를 사용할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
  •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72조(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복사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다.

 
  • 컴퓨터 검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할 수 있다.
  • 컴퓨터상의 출력 서비스는 A4 1매당 50원씩 유료 프린트할 수 있다.
 

제73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 이용과정에서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나 기기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북카페·뉴스룸 이용

 

제74조(목적)

 
  • 이 규정은 이용자가 북카페·뉴스룸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북카페 내에서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 금지
  • 1인 1석 사용
  • 타인을 대신하여 좌석을 잡는 행위 금지
  • 뉴스룸 자료는 이동, 절취 금지
 

제76조(제재)

 
  • 이용자는 북카페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75조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1> 도서관 및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별표2>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별표3> 구덕도서관 DVD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1> 학생 독서회 가입신청서

<별지2> 일반 독서회 가입신청서

<별지3> 직장(단체) 문고 가입신청서

<별지4> 대출도서 관리서약서

<별지5> 독서회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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