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연구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출품작의 심사 후 입상작을 선정, 활용하는 역할을 하며 저작권 관련 법적 조언을 드리거나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출품작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저작권 관련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정책소통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일반상식 - 한국저 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저작권 상담센터 > 저작권 상담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상담 홈 >참여마당>저작권 보호 상담 >본인인증 (kcopa.or.kr)
※ 아래 저작권 및 입상작의 활용과 관련한 제32회 교육방송연구대회 관련 내용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7. 타인이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저작물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이용 동의를 받고 그 출처를 명시한 ⑥ ‘지식재산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품자가 확인하지 못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출품자는 ‘지식재산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자의 이용동의는 생략할 수 있음(정당한 인용일 경우에도 출처는 명시 필요)
∙ 지식재산권자의 동의 또는 지식재산권 소유 없이 타인의 저작물 등을 정당한 범위 외에서 인용 및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등에 관한 민·형사적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1. 출품작의 지적 소유권 ○ 연구대회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다만, 입상자는 출품시 제출한 서약서 등을 통해 입상작의 공개 또는 교원의 교육적 사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관련근거 :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교육부,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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