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장서관리규정
2026. 3.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적 호기심 충족, 지식 탐구, 지식문화 향유, 평생학습 활동, 민주시민성 함양, 독서 생활화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① 도서관법
② 저작권법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2026.2.25., 일부개정)
④ 도서관 장서확충업무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1854, 2024. 2. 20.)
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23)
제3조(장서구성 기본방침)
① 장서는 구입과 기증으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도서, 비도서자료로 한정한다.
② 매년 이용자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의 최신성, 주제별 균형 및 다양성을 유지한다.
③ 일반도서는 수록된 정보의 내용적 가치, 지역주민 요구도, 미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지역사회의 역사나 특성을 기술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상호대차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요구에 대처한다.
④ 성인용 자료 대 어린이용 자료의 구성비율은 75~80% : 20~25%이며,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대활자본), 다문화자료 등은 성인용 자료에 포함한다.
⑤ 시청각자료는 DVD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장서로서의 내용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집한다.
⑥ 연속간행물은 교양지(Magazine) 중심으로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신문은 주요 종합일간지 및 주간지를 중심으로 정기 구독한다. 또한 전자신문은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전자중앙지와 지방지를 정기 구독하여 온라인 접근을 지원한다.
⑦ 장서는 주기적 점검과 수선, 제적․폐기를 통해 자료의 신선도와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이용 공간을 조성한다.
⑧ 지역주민 요구나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 자료선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입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이 달의 책 검토 및 선정도서
2. 이용자 구입 희망 신청도서
3.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도서
4. 유관기관 및 전문가 추천·권장도서(베스트셀러 포함)
5. 학교 교육과정 연계도서 등
제4조(자료 선정 기준)
①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베스트셀러,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복본 구입할 수 있다.
2.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간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3. 소장가치 및 주제 활용도에 따라 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된 자료는 구간 자료일 경우도 선정한다.
4. 한 주제에 유사한 여러 종류의 도서가 있을 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의 저작 및 발행자의 도서를 우선 선정한다.
5. 고가의 자료는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 요구를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 결정한다.
6. 부산지역 관련 저작물, 향토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한다.
② 자료의 유형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료
가.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
나.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의 교양, 학습에 필요한 자료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라. 문화, 예술성이 높은 창작물
마. 국민 독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바. 학문, 지식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
사.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료
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노력한 자료
2. 어린이·청소년자료
가. 연령별, 학년별, 주제별로 골고루 선정
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나 추천도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료
다. 지질이나 활자크기, 글씨의 선명도 등 인쇄조판이 훌륭하며, 특히 장정이나 제본이 튼튼한 자료
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덕성 함양, 창의력 개발 등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자료
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2]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준수하여 수집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준수하여 수집
3. 연속간행물
가. 교양 및 시사 잡지, 학술지 및 신문 등을 포함
나. 간행물은 자료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
다. 정기구독은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전년도 12월에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배분하여 구독
4. 비도서자료
가. 자료의 유용성과 소장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선정
나. 이용자 희망 신청 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
다. 국내외 유명 제작사에서 발행된 우수한 자료를 수집
라. 자료의 발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형태별 자료는 탄력적으로 수집
마. 전문지식 및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선정
바. 국내외 각종 영화제 수상자료, 영상물 연구회 추천자료 등을 선정
③ 자료의 주제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류(000)
가. 참고자료(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집 등)은 다양하게 수집 및 최신성을 확보한다.
나. 디지털 정보기술 관련자료는 최신성 유지 및 일반독자용으로 평이하게 서술된 자료를 수집한다.
다.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련서는 최대한 구비한다.
라. 향토자료는 부산도서관에 수집·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서, 희귀서 필사본 등 수집한다.
2. 철학(100)
가. 일반자료(논리학, 윤리학 등), 동서양철학, 심리학으로 크게 나누어 집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인문교양에서 철학 세부분야까지 다양하게 수집한다.
나.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수집하되, 동양철학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철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사상 및 학파로 유별하여 균등하게 수집한다.
다. 자기계발서라고 명명되는 개인의 자기관리, 시간 관리,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도서 및 심리학 분야 도서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종교(200)
가.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효용성 그리고 일반성을 표현한 기본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나. 주요 종교의 경전, 각 종교에 관한 해설서 및 연구서는 종파별로 균형 있게 수집한다.
다.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도서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 및 논쟁서 등은 배제한다.
마.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은 도서는 제외한다.
4. 사회과학(300)
가.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저작은 적극 수집한다.
나. 경제 및 경제학자료는 주요 경제학파의 대표저작부터 최근 동향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다. 경영 및 경영학자료는 세계적인 기업체 발간자료 및 학술 연구서를 수집한다.
라. 법률자료는 법령 개정 여부 유의하여 입문서, 실용서에서 전문학술서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마. 교육학자료는 교육철학, 교육정책, 교육행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등을 골고루 수집한다.
5. 자연과학(400)
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및 해설서 그리고 참고도서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갖춘다.
나. 자료의 수명주기가 타 분야에 비해 단명한 분야이므로 학술성과 최신성이 강조된 자료를 갖추어 나간다.
다. 학술지의 경우 인쇄자료와 온라인자료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형 장서개발을 지향한다.
라.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과학자의 전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6. 기술과학(500)
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의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기본 및 참고 도서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나. 의학분야는 임상실험 결과가 입증된 최신 학술자료를 수집하되, 삽화 등의 우수성을 고려한다.
다. 기술·산업자료는 자료의 최신성 및 통계의 정확성이 보장된 자료를 수집한다.
라. 공해 및 환경문제 등 사회적 관심, 시사성, 화제성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수집한다.
7. 예술(600)
가. 바람직한 간접체험을 통해 풍부한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서와 해설서를 고루 수집한다.
나. 사진, 영화, 운동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취미생활 및 여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서와 실용서를 선정한다.
다. 음악서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마. 미술 작품집은 저명한 작가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색조 등 도판의 아름다움에 특히 유의한다.
바. 스포츠 경기에 관한 기술서나 규칙서는 수록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엄선한다.
사. 내용의 전반에 걸쳐 신체나 성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은 가급적 배제한다.
8. 언어(700)
가.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서를 갖추되 국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나.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 개인학습 위주로 만들어졌거나 일회적인 소모성이 강한 자료는 배제한다.
다. 해외 우수문학도서(문학상 수상작 등)는 원서로 구입하여 어학용으로 비치 활용한다.
9. 문학(800)
가. 한국문학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미, 독일, 프랑스 문학 등을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수집한다.
나. 문학의 기본자료(이론, 작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학술지, 학위논문 등)를 최대한 수집한다.
다. 작가의 창작력이나 상상력을 기준으로 교육·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명작을 우선 선정한다.
라. 수상작 중에는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수상작을 집중 수집한다.
마. 인터넷 소설 및 판타지 소설은 수상작을 제외한 작품과 선정성이 지나친 작품은 비수집한다.
10. 역사(900)
가. 동양과 서양의 역사 및 문학에 관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 고증한 자료를 수집하되, 한국에 관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나. 지역·시대·주제별 분포, 전문서와 대중서, 정사와 야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균형을 유지한다.
다. 주요 국가 역사서는 시대별로 폭넓게 수집하고, 최신 연구동향과 관점의 최근 자료 선정한다.
라. 국내외 지리, 세계 풍물 및 문화소개서, 지도, 여행안내서는 최신판을 골고루 수집한다.
제5조(자료 선정 제외 기준)
① 자료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는 다음 원칙에 준한다.
1.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는 제외), 팸플릿, 리플릿, 문고, POD(주문제작도서), 스프링제본, 규격 외 판형 등
2. 논문집, 학위논문, 족보류
3. 특정 시험과 관련된 개인의 학습을 위한 도서(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등)
4.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 문학류 중 유해한 자료
5.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형태의 자료(인쇄물, 제본자료 등)
② 자료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는 다음 원칙에 준한다.
1.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2.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잡한 내용의 자료
3.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자료
4.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자료
5.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자료
6.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7. 저속한 언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자료
8. 선정적인 내용, 차별, 배제 등 어린이·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및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난해한 자료
9.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유해간행물 목록표에 해당하는 자료
10.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9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13조
11.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
제6조(자료 정리)
① 자료 분류 및 목록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분류와 목록 작성은 국가 표준 형식을 준수하여 장서 관리의 통일성과 서지 정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 정리를 위해 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도서 기호는 수입순 기호, 목록 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목록 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적용한다. 표준의 최신판이 발간될 경우, 현행화하여 업무에 반영한다.
② 자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료 등록은 자료관리시스템(K.LAS 3.0)에 의한 전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수 구분은 구입(1), 기증(2), 교환(3), 이관(4)으로 구분한다.
3. 자료별 등록구분과 별치기호는 [붙임 2] ‘명장도서관 자료별 등록구분 및 별치기호표’에 따른다.
4. 등록번호는 1건(권·점)당 1개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복본 및 다권본의 경우에도 각각의 개별 번호를 부여한다.
5. 등록 완료된 자료는 식별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가. 자료의 상·하단에 장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가 기재된 바코드를 표지에 부착한다.
나. 청구기호 라벨을 책등에 부착하고, 라벨 훼손 방지를 위해 투명 키퍼를 덧씌운다.
다. 자료 대출·반납 및 관리를 위해 RFID 태그를 부착한다.
6. 등록된 자료의 도서원부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도서원부는 자료관리시스템 등록 후 출력물 형태로 별도 보관한다.
나. 도서원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먼저 수정한다. 출력물 원부는 정정 부분에 청색선을 긋고, 비고란에 정정사유와 정정일자를 청색으로 기재한다.
③ 자료의 재분류, 목록의 정정·재정비, 별치자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정리된 자료의 기재 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정리를 시행하여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등록구분 및 별치기호에 따라 지정된 자료실 서가에 배가한다.
제7조(이용자 희망도서 서비스 운영)
① 신청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1인 주 2권 이내 신청
2. 지역서점 바로대출: 전용 홈페이지 접수, 1인 1회 3권(월 최대 6권) 이내 신청
3. 신청 권수는 예산 및 도서관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희망도서 구입 및 제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서비스
가. 매주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일주일 신청 분을 그 다음주 업무일에 처리한다.
나. 신청 후 14~28일 이내에 정리하여 제공한다. 단, 도서 구입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다. 도서 비치일로부터 3일간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권을 부여한다.
라. 비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 결과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지역서점 바로대출
가. 월 1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신청분을 그 다음달 구입처리한다.
나. 신청 도서는 협약된 서점에서 대출하며, 반납된 도서는 도서관에서 절차를 거쳐 장서로 등록한다.
다. 승인 자료를 이용자가 7일 이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신청이 제한된다.
라. 자료 확보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 결과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 반납된 바로대출 도서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장도서관 장서관리규정 자료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도서
2. 소장 도서이거나 구입 예정 및 구입․정리 중인 도서
3. 비도서 자료, 연속간행물자료, 중복 신청된 도서
4. 이용자가 입력한 서지정보가 불명확한 도서
5. 품절 및 절판된 도서
6. 정가 5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도서 및 3권 이상의 다권본(전집, 시리즈 등)
7. 특정 분야의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 및 유사한 주제로 소장본이 많은 도서
8. 수험서, 문제집, 교과서, 학습참고서, 대학교재 등 개인학습을 위한 도서
9. 학위논문 및 논문집, 스프링 제본, 팸플릿, 규격 외 판형, 미출간 도서(POD도서), 1인 출판(독립출판) 도서, 컬러링북, 워크북, 다이어리 등 도서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형태의 도서
10. 당해 연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11. 원서, 해외 주문 도서 등
※ 위 자료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와 해당 주제에 소장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가능
제8조(기증자료 관리)
① 자료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간도서로서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2.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3. 희귀자료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4.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자료의 미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ㆍ훼손이 심한 자료
2.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 이용의 효율성이 없는 자료
3. 소장 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4. 발행년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문․사회과학자료
5. 발행년이 5년 이상 경과된 자연․기술과학자료
6.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7. 부산을 제외한 타 지역 향토자료
8. 회사나 기관의 역사, 교지 및 홍보성 자료
9.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③ 기증자료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 정리한다.
2. 미등록으로 분류된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 도서교환전 활용,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기증(수증)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자료 수령 시 기증자에게 자료 기증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전화 포함)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증자료 접수는 도서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택배 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우편 발송 시 비용은 기증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경우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에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수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증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3.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증자료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자료처리 업무를 한다.
4. 일반도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간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도서의 경우 출간년도에 관계없이 장서가치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우수기증자료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다. 단, 기증자 공개는 본인의 동의하에 결정한다.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한다.
제9조(자료 교환·이관 기준)
①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② 도서관자료의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
③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제10조(장서점검)
① 장서점검은 자료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오·훼손 및 부재 자료를 색출, 정리하여 서가와 DB의 최적화 및 장서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다.
② 장서점검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되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장서점검을 시행할 시에는 점검 대상 자료실의 장서수를 기준으로 점검에 필요한 기간을 계획하고 점검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④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휴관 또는 해당 자료실의 휴실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장서점검 내용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등록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
2. 오·훼손 자료의 수리 및 제본
3. 장비의 오류 및 훼손여부 확인 후 재정비
4. 이용가치 상실 자료의 파악
5. 점검결과 소재불명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6. 장서통계 조정 및 각종 통계자료 수정
7. 장서점검 결과에 따른 제적대상 자료는 도서관 사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①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도서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7]에 준한다.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가.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나.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더 이상 소장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시사성의 결여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라.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중 희소성이 없는 자료
2. 오․훼손자료
가. 형태 서지학적으로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나. 낙장 또는 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절취 훼손되어 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다. 내용가치는 있으나 오․훼손 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라.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입 비용을 상회하여 비경제적인 경우
3. 내용 및 언어적 문제가 있는 자료
가. 법률, 지식 등의 변동으로 현재 지식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거나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나. 맞춤법이 이용에 문제가 되는 자료
다. 이용자의 요구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언어로 된 자료
4. 대체 가능한 자료
가.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으로 대체된 원본자료 중에서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료
나.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나온 경우
다. E-book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인쇄자료
5. 전집이나 시리즈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이용 또는 소장이 무의미한 자료
6.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나. 단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자료
7. 대출 및 열람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능자료 및 소재불명자료
가. 회수불능자료: 대출자의 사망, 이사, 이민, 졸업, 제적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어 1년이 경과되어도 반납되지 않는 자료
나. 소재불명자료: 장서점검 시 소재가 불분명한 채로 1년이 경과 되어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8. 기타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시민우려 제기 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자료
9. 제적·폐기의 예외 기준
가. 일반적 제적·폐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보존 및 연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술자료, 절판자료, 한정판, 희귀본, 고서, 귀중서 등은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
③ 비도서자료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많은 이용으로 인해 상태가 마모되거나 오․훼손되어 화질이나 음량이 불량한 비도서자료
2. 보관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3.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비도서 자료로써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
4. 버전업(up)된 비도서 자료
5. 컴퓨터 운영체제의 변동으로 더 이상 구동이 되지 않는 자료
④ 주제자료별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류 및 참고자료(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인명록, 주소록 통계자료 등)
가. 개정판, 증보판을 소장한 경우 구판 자료
나. 언어사회의 변동 등으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개정판으로 대치된 어학사전
다.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자료 등이 최신성이 없거나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
2. 인문․사회과학자료
가. 법학, 행정학분야 등 빈번하게 개정되는 자료로 동일저자의 개정판을 소장한 자료의 구판 자료
나.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자료
다. 발음, 표기법이 개정된 경우의 구판자료
라. 최신 지리 및 여행 정보의 변경으로 이용 가치를 상실한 여행 안내서 등
3. 자연ㆍ기술과학자료(컴퓨터 서적 포함)
가. 새로운 이론이나 기구의 도입으로 최신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서
나. 최신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
다. 생산을 중단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각 제품의 이용과 수리에 관한 자료
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
마.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상위 버전과 바로 아래 버전을 제외한 자료 및 사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자료
⑤ 폐기 또는 제적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및 제적자료 선정
2. 폐기대상 결재
3. 불용결정통보서,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4. 폐기도서 처리(기증 및 소각, 재활용판매 후 세외수입불입 등)
5.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 보정(제적자료로 변환)
6. 등록원부 정리(적색으로 한 줄 긋고, 제적일자 기록)
⑥ 폐기자료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폐기자료는 개인 또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2. 도서관의 재활용 자료 및 폐기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자료 기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이를 검토하여 기증 여부를 결정한다.
3. 자료 수령은 수령 희망자 또는 기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4. 폐기 자료 기증작업을 위하여 외부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련 법규 |
| 도서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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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
| 도서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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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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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ㆍ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ㆍ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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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ㆍ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잔혹한 살인ㆍ폭행ㆍ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 ||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2026.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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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또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2.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및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붙임 2 |
| 명장도서관 자료별 등록구분 및 별치기호표 |
명장도서관 등록구분 | 명장도서관 별치기호 | ||||
이전 | 현재 | 설명 | 이전 | 현재 | 설명 |
AM | BQY | 부록자료1 | AD | CLZ | 더책 |
AO | BQZ | 부록2 | B | CMA | 대출 |
AP | BRA | 부록3 | BL | CMB | 큰글자도서 |
AQ | BRB | 부록4 | BP | CMC | 점자도서 |
AR | BRC | 부록5 | C | CMD | 아동 |
AS | BRD | 부록6 | CD | CME | CD-ROM |
AT | BRE | 부록7 | CJ | CMF | 유아 |
AV | BRF | 비도서자료 | CT | CMG | 카세트 |
BM | BRG | 유아도서 | DV | CMH | DVD |
CM | BRH | 유아부록자료1 | G | CMJ | 가등록 |
CO | BRJ | 유아부록2 | GA | CMK | 가등록 |
CP | BRK | 유아부록3 | J | CML | 청소년 |
EM | BRL | 동양서 | MC | CMM | 일반다문화 |
GA | BRM | 가등록도서 | MCC | CMN | 중국다문화 |
MJ | BRN | 동양서(2008년3월부터) | MCE | CMP | 영어다문화 |
P1 | BRP | 책마을부록1 | MCJ | CMQ | 일본다문화 |
P2 | BRQ | 책마을부록2 | MCM | CMR | 몽골다문화 |
PM | BRR | 책마을작은도서관 | MCT | CMS | 태국다문화 |
VM | BRS | 비도서부록자료1 | MCV | CMT | 베트남다문화 |
VO | BRT | 비도서부록2 | MCZ | CMU | 기타다문화 |
VP | BRU | 비도서부록3 | P | CMV | 정간 |
WM | BRV | 서양서 | PC | CMW | 책아동 |
|
|
| PM | CMX | 책마을일반도서 |
|
|
| R | CMY | 참고 |
|
|
| SD | CMZ | 오디오 CD |
|
|
| VA | CNA | 비디오 |
|
|
| W | CNB | 서양서 |
|
|
| - | CNC | 진로 |
|
|
| - | CND | 오디오북 |
|
|
| - | CNE | 치매도서 |
|
|
| - | CNG | 카툰 |
별지 제1호 |
| 자료 기증 동의서 서식 |
자료 기증 동의서 | ||||||||||
기증자 | 성명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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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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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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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 제목 및 자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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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공개를 희망하십니까? | □예 □아니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은 기증자료 관리 및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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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료기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본인(본 기관, 단체)은 위의 자료를 기증하며,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의 장서관리규정 및 처리 기준에 따르고 미등록 자료에 대한 처리・이용 등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 귀하 | ||||||||||
별지 제2호 |
| 자료 기증 신청서 서식 |
자료 기증 신청서 | |||||
수증희망자 | 성명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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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또는 도서관등록번호 | (예시) 사업자번호 000-00-0000 해당 시 작성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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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황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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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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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희망일 | 2026. 10. 24.(금) 10:00 (사전 전화협의) | ||||
기증희망수량 | 예시) 100권 내외, 500권 내외 | ||||
자료 활용 계획 | 예시)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대출도서로 활용 | ||||
【필독】 유의사항 | - 신청 기관에서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 선별 및 수령 - 자료 운반을 위한 제반 비용은 해당 기관 부담 - 자료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명장도서관 독서문화과 ☎051-711-2143 |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자료 기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직인)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