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8. 4.
일부 개정 2021. 2. 22.
전부 개정 2026. 3. 19.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 외부로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라 함은 대출된 도서관 자료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라 함은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책이음회원”이라 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자료실, 자기주도학습실, 온라인모둠실, 평생학습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②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연속간행물실, 청소년자료실을 설치·운영한다.
도서관의 각 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둘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서관 시설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복사기, 사물함 등)를 징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명장도서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계획’에 준한다.
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관외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훼손 또는 파손해서는 안 된다.
5.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6.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다.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해서는 안 된다.
9.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항의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 물품, 시설을 훼손 및 분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서관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현품 변상한다.
2.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품 변상한다.
3. 시설의 훼손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장 자료 이용
① 자료열람은 이용시간 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④ 서고자료의 열람은 18:00(일요일은 17:00) 이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① 초등학생 및 유아는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 중학생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도서자료(DVD, 오디오북 등), VOD,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신문, 잡지, 청소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컴퓨터 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좌석예약용 컴퓨터를 통해 예약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1인 1일 2시간으로 한다.
④ 비도서자료(DVD, 오디오북 등) 이용은 1일 1회 1점으로 하며,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가진다.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타지역에서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6.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자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단체회원은 10인 이상의 회원과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부산시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공유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2.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본인인증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쳐 책이음회원으로 가입하고 신분 확인 후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는다.
3.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자관회원으로 가입하고 명장도서관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책이음회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에 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③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1인당 대출자료 수는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통합대출권수는 부산광역시 내 전체 참여 도서관을 합산하여 30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개관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도서는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재대출할 수 있다.
⑤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⑥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및 우편독촉장을 발송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비도서자료(DVD, 오디오북 등), 잡지 과월호는 1인당 각 10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통합대출권수에 포함된다.
① 도서관은 이용자가 관내 단행본 자료에 대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무인예약대출기 운영은 연중 365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약 가능 권수는 1일 2권 이내로 한다.
④ 예약자료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약 신청된 도서는 매일 1회 무인예약대출기에 비치하며, 야간 또는 휴관일 신청은 다음 개관일에 처리한다.
2. 이용자는 예약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수령 도서는 회수한다.
⑤ 그밖에 예약대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 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구성원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체(직장)회원 가입신청서[별표 2]와 도서관리서약서[별표 3]을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지며,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③ 문고운영자가 도서관을 월1회 방문하여 일괄 대출 및 반납한다.
④ 대출 책수는 1회 1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4장 독서회 운영
이 규정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 협력적 독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독서 효과를 증진하고 지역 독서토론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회의 명칭 및 구성은 연간 계획에 따른다.
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로 독서회 가입신청 후 그 자격을 가진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자진 탈퇴 희망시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3. 졸업 또는 타 시도 전학, 이사
4. 기타 독서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① 독서회별 운영은 담당사서 또는 독서지도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② 독서회별 월 1회 또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
제1절 복사 및 프린터 이용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 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복사 및 프린터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① 도서관 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복사기·프린터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사용료 징수는 복사기·프린터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복사기·프린터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2절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 관리
이 규정은 유료사물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소유물품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유료사물함을 설치하며, 사물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유료사물함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유료사물함 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료사물함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사용료 징수는 유료사물함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유료사물함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⑤ 유료사물함 비밀번호 분실 및 파손 시 비용은 유료사물함 위탁관리자가 합산 징수한다.
①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총무과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습득물 관리대장[별표 6]에 기록·유지하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습득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습득물과 함께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보관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2.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습득사항을 알려 분실자가 찾아가도록 조치하고, 분실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3.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③ 습득물 반환은 분실자가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반환 시 습득물의 특징,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분실자의 물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기록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자기주도학습실 및 온라인모둠실 이용
이 규정은 이용자가 자기주도학습실 및 온라인모둠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자기주도학습실 이용)
① 자기주도학습실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학습실은 중학생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학습실은 별도의 좌석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도학습실의 혼잡도가 높아 열람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은 아래의 방법으로 좌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예약시간은 1회당 4시간이며 연장 가능하다.
2. 연장을 원할 경우 예약만료 1시간 이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다.
3. 퇴실 시 좌석관리시스템에서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자기주도학습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지품만 두고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등 좌석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2. 1인 1좌석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타인을 위하여 좌석을 맡아두거나 본인의 짐을 올려놓는 경우 포함)
3.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학습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① 온라인모둠실 이용시간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른다.
② 온라인모둠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의 학생들이 온라인 모둠학습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고 관장이 승인한 경우
2.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부서)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3.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4. 도서관이 운영하거나 승인한 독서회 등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5. 도서관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온라인모둠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온라인모둠실 사용 신청서[별표 7]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일 전일까지 온라인모둠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정숙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고, 학습공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기주도학습실 및 온라인모둠실 내 비품 및 기자재를 파손하거나 고장 낸 경우, 이용자는 수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 장에서 정한 사항 또는 도서관의 안내에 위반한 경우 관장은 경고, 즉시 퇴실, 일정 기간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각 실별 이용시간
구분 | 화~금요일 | 월·토요일 | 일요일 |
종합자료실(3층) | 09:00~22:00 | 09:00~18:00 | 09:00~17:00 |
디지털·연속간행물실, 청소년실(2층) | 09:00~18:00 | ||
어린이자료실(1층) | 09:00~18:00 | ||
자기주도학습실(1층) | 07:00~22:00 | ||
[별표 2] 단체(직장)회원 가입신청서
단체(직장)회원 가입신청서 | |||||||||
단체(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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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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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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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직장) 문고 가입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은 단체(직장)문고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체(기관)문고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 단체(기관)은 직원(및 구성원)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귀 도서관의 단체(직장)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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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리 서 약 서
귀 도서관의 단체(직장)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대출받은 도서에 대하여 반납기일을 지키고 분실 또는 훼손 시에 동일도서로 변상할 것이며,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단체(직장)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전화번호 : 051- 5. E-mail :
20 년 월 일
단체(직장)회원 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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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1매당)
구분 | 용지규격 | 복사‧출력 |
흑백 | A4 | 50 |
B4 | 100 | |
컬러 | A4 | 350 |
B4 | 600 | |
스캔 / 팩스 | 300 / 500 | |
(단위: 원/1개월당)
사용료 | 보증금 |
월 8,000원 | 5,000원 |
습득물 관리대장
연번 | 일시 | 습득장소 | 습득물품 | 물품 사진 | 습득자 (연락처*) | 접수자 | 인수자 | 인계자 | 처리결과 (인계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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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자 연락처는 습득자가 직원이 아닐 경우 기입
명장도서관 온라인모둠실 사용 신청서 | |||
신청자 성명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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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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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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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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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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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장도서관 온라인모둠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