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규정
행정마당도서관이용규정
14647
제정 2020. 07. 31.
개정 2021. 02. 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설)
-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문화강좌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이용시간)
- 도서관의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매월 첫째ㆍ둘째 월요일
-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단, 일 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 공휴일
-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 도서관 시설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사물함, 복사기, 자판기 등)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열람 및 대출)
- 자료의 열람은 무료이며, 열람 및 대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명장도서관 개인 정보보호 업무추진계획’에 준한다.
제8조(준수사항 및 제재)
-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라야 한다.
- 2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3관외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 4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 • 훼손 또는 파손해서는 안 된다.
- 5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6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다.
- 7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8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 열람해서는 안 된다.
- 9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0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1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항의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변상)
- 도서관 자료, 물품, 시설을 훼손 및 분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도서관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현품 변상한다.
- 2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품 변상한다.
- 3시설의 훼손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4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 제②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10조(유실물 관리 및 조치)
-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총무과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유실물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습득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습득물과 함께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보관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 2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습득사항을 알려 분실자가 찾아가도록 조치하고, 분실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3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습득물 반환은 분실자가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반환 시 습득물의 특징,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분실자의 물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기록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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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실별 | 화~금요일 | 월·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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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09:00~22:00 | 09:00~18:00 | 09:00~17:00 |
어린이실 | 09:00~18:00 |
디지털자료실 | 09:00~18:00 |
열람실 | 07:0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