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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재개원 및 휴원 확정공고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5.02.04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2025학년도 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재개원 및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해당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립유치원 재개원 및 휴원 확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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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재개원 및 휴원 확정공고.hwp   ( 5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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