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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학년도 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재개원 및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감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해당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립유치원 재개원 및 휴원 확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