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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2호
행 정 예 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및 학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