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이하 정보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원의 명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이라 한다.(영어표기 : Busan Gifted Computer Education Center)
본 정보영재교육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내에 둔다.
정보영재교육원은 정보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적절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문제해결 및 알고리즘 중심 프로그래밍, 로봇의 설계 및 제작, 정보과학 및 이산수학, 정보윤리, 인성 및 리더십 등을 교육한다.
중학교 3년 및 고등학교 1년 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원장, 자문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라 칭한다) 등으로 조직한다.
정보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과정은 중1학년과정(1년), 중2·3학년과정(2년), 고등학교 과정은 1년으로 한다.
수업기간은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정보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한다.
정보영재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예정자로서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타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학생 희망, 교육영역, 교육대상, 연간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입학 처리할 수 있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및 소속학교장의 연서로 별지 제3호의 퇴교원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 및 진급 불가 사유 발생 시 선심위의 결정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장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총괄평가, 과제평가, 수행평가, 출석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과제 및 수행평가는 과목담당 강사가 평가하며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출석평가는 학년말 출석횟수로 평가하며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원장은 정보영재교육원 학생의 수료사항을 학생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는 정보영재교육원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한다.
정보영재교육원의 재정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운영규정은 교육관계법령,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정보영재교육원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