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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홈 교육안내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이하 정보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이라 한다.(영어표기 : Busan Gifted Computer Education Center)

제3조(소재)

본 정보영재교육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내에 둔다.

제4조(교육목표)

정보영재교육원은 정보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적절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5조(교육영역)

문제해결 및 알고리즘 중심 프로그래밍, 로봇의 설계 및 제작, 정보과학 및 이산수학, 정보윤리, 인성 및 리더십 등을 교육한다.

제6조(학급편성)

중학교 3년 및 고등학교 1년 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원장, 자문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라 칭한다) 등으로 조직한다.

제8조(구성 및 역할)

  • ①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하며, 정보영재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 ②자문위원회는 영재교육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선심위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거 구성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 운영위원장 : 정보영재교육원장
    2. 2. 위원 : 정보 담당 교수 및 전문가 약간 명
  2. ②자문위원은 정보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및 교육과정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0조(선심위의 구성 및 기능)

  1. ①선심위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1. 1. 위원장 : 담당부장
    2. 2. 위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전문직 및 외부전문가
    3. 3. 간사 : 정보영재교육원 업무 담당자
  2. ② 선심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추천·선정 심의
    2.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3. 3. 영재교육 담당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 심의
    4. 4.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수료
    5. 5. 기타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업연한 및 시수

제11조(수업연한)

정보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과정은 중1학년과정(1년), 중2·3학년과정(2년), 고등학교 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당해 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13조(수업시수)

  1. ①수업 시수는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거 결정한다.
  2. ②원장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퇴학

제14조(학생정원)

정보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자격)

정보영재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예정자로서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전형)

  1. ①입학전형은 선심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②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규칙」에 의거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입학허가 및 등록)

  1. ①원장은 교육감이 지정·배치한 입학대상자에게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2. ②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전입학)

타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학생 희망, 교육영역, 교육대상, 연간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입학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퇴, 퇴교)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및 소속학교장의 연서로 별지 제3호의 퇴교원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계 및 진급 불가 사유 발생 시 선심위의 결정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출결

제20조(출결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 자격증 시험 응시
  2. 2. 법정 전염병
  3. 3. 상고
  4. 4. 각종 대회 및 학교 행사 참여
  5. 5.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포상)

원장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품행이 불량한 자
  2.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3. 면학질서를 해치거나 교육시설물을 파괴·훼손한 자
  4.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제7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23조(교육과정)

  1. ①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원장이 정한다.
  2. ②교육과정은 학기 중 토요일 출석 수업, 방학 중 집중기 수업, 특강 수업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제8장 평가

제24조(종합평가)

총괄평가, 과제평가, 수행평가, 출석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총괄평가)

  1. ①총괄평가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②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과제 및 수행평가)

과제 및 수행평가는 과목담당 강사가 평가하며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출석평가)

출석평가는 학년말 출석횟수로 평가하며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수료·진급 및 생활기록부 관리

제28조(이수 및 수료)

  1. ①매 학년도 말에 정보영재교육원의 학년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다음 ③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선심위의 심사를 거쳐서 이수증을 수여하고 진급하게 한다.
  2. ②1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수증을 수여한다.
  3. ③진급 또는 수료를 위한 출석 및 성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1. 총괄, 과제, 프로젝트, 출석평가를 종합하여 60% 이상 득점한 자.
    2. ※ 단, 출결미달(기본 이수시간의 80% 미만)일 경우 이수 및 수료 불가.
    3. 2. 진급 또는 수료를 위한 선심위 심의를 통과한 자.
  4. ④중1년 과정은 1년 과정 이수 후, 중2·3년 과정은 2년 과정 이수후, 고1 과정은 1년 과정 이수 후 수료한다.

제29조(정보영재교육원생활기록부 관리)

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소정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30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장은 정보영재교육원 학생의 수료사항을 학생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강사 및 담임 임용

제31조(강사의 임용)

  1. ①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2. ②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받고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3. ③담임은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4. ④ 유능한 강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선발의 기회를 마련한다.

제11장 시설 및 재정 운영

제32조(시설 및 기자재)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는 정보영재교육원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한다.

제33조(재정)

정보영재교육원의 재정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장 운영규정 개정 절차

제34조(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은 교육관계법령,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정보영재교육원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운영규정 개정 절차)

  1. ①운영규정 개정은 정보영재교육원장이나 선심위 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한다.
  2. ②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작성하여 선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심의된 최종안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필요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2016. 6. 1.)

  • 이 규정은 201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

  • 이 규정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

  • 이 규정은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

  • 이 규정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

  • 이 규정은 202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

  •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

  • 이 규정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

  • 이 규정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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