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원 | 운영 기관 | 홈페이지 | 연간 교육 시간 |
|---|---|---|---|
|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http://home.pen.go.kr/talent/main.do | 104시간 |
연간 104시간 출석수업: 학기 중 토요일 및 여름방학 중 총 25일x4시간, 입학식·수료식 각 2시간
성적 및 출석 등 수료기준 미달 시 수료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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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및 대상 학년
(2025학년도 현재) |
전형방법 | 정보 | |
|---|---|---|---|
| 총인원수(학급수) | 전형별 인원수 | ||
| 초등학교 6학년 | 일반전형 | 60명(3학급) | 48명 |
| 사회통합전형(20%우선선발) | 12명 |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미달인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학급명 | 학급수 | 인원 | 주요교육과정 |
|---|---|---|---|
| 기초공통반 | 3 | 60명 | AI·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알고리즘/자료구조 초급, 아두이노 초급 |
일반추천과 특별추천 모두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이 추천 가능
| 추천 | 지원 대상 | 비고 | |
|---|---|---|---|
| 일반추천 |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경남 양산시 영천초등학교 포함) |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이 추천 | |
| 특별추천 |
2025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예정자로 동일 영역을 지원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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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영재교육원(정보) 수료 예정자 | 예) 서부교육청 지역영재교육원 정보영역 수료 예정자는 중학교 1학년 정보 영역에 특별추천 가능 |
| SW영재학급(온샘초) 수료 예정자 | |||
|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참고) 종사자의 자녀(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로서 선발요강 발표(9. 1.(월)) 후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11. 5.) 전까지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학생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
|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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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국립해양조사원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한국주택금융공사 ⑥ 주택도시보증공사 ⑦ 한국예탁결제원 ⑧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⑨ 한국남부발전(주) ⑩ 영화진흥위원회 ⑪ 영상물등급위원회 ⑫ 게임물관리위원회 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요강 참조
| 추천 | 지원 대상 | 비고 |
|---|---|---|
| 일반추천 | 기회균등 대상자나 사회다양성 대상자 |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이 추천 |
| 특별추천 | 사회통합전형으로 2025년 영재교육원 수료예정자(동일 영역) |
2026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선발 요강 참조
전형 과정 중 GED시스템 입력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도 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 순서 | 내용 | 추진시기 | 일반추천 | 특별추천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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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수)~9. 17.(수)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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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월)~9. 24.(수)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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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목)~10. 2.(목)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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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금)~10. 24.(금)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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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화) 예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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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화) 예정 | ○ |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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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월)~10. 28.(화)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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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수)~ 10. 31.(금) |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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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월)~ 11. 5.(수) | ○ | ○ |
| 단계 | 추진내용 | 인원 | 기관(담당)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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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원 |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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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자 |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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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추천인원 |
영재교육대상자
학교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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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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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
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 |
| 4 |
|
정원 |
영재교육원
선정심사위원회 |
관찰대상자 적정인원 - 해당 영재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 전체 인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학년 전체 인원의 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