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항공보안법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1조 나. 안전보안실-1812('24.3.4) "새학기 · 수학여행 기간 미성년자 국내선 이용 관련 안내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2. 학생(미성년자) 공항 이용 시, 기내반입금지물품 소지 예방 등을 위한 귀 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가을 수학여행 시즌 등을 맞이해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이용 시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산하 학교 전파 및 관련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항 > ㅇ 생체정보(손바닥 장정맥) 활용 신분확인 "바이오패스" 등록 및 적극 이용하기 ㅇ 여권, 학생증(생년월일 기재 必), 주민등록표 등 유효신분증 종류 확인 및 원본 소지하기 → 국제선의 경우 여권 소지 필수 ㅇ 사무용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부치는 짐에 넣기(기내 휴대X, 위탁수하물O) ㅇ 보조배터리, 즉석발열조리식품은 들고 타기(기내 휴대O, 위탁수하물X) ※ 기내 휴대 시 항공사 문의 ㅇ 공항 방문 전, 유효신분증 종류 및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하기(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검색 링크 : http://pf.kakao.com/_eVJF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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