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13615(2024. 8. 19.)
2. 매년 성수기 우리도 수학여행단 방문 시 여행사를 통한 전세버스 구두계약(가계약)으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구두계약(가계약)으로 인한 문제 >
○ 수학여행 시기 임박하여 상세사항 이견으로 분쟁 발생
○ 차량대수, 금액,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수학여행 직전 계약 파기
○ 계약조건이 명문화 되지 않아 수학여행단 민원제기 등
3.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학교가 낙찰 받은 여행사와계약 시, 제주도 전세버스 업체와의 차량계약서 확인 및 사전 이행사항(배차현황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