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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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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계교육과정의 운영 일반

운영 절차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강좌 공모·선정(대학·기관→교육청)

일반고 학생 수강신청

수강생 선정(교육청, 대학·기관)

강좌 운영 확정 및 수강 대상 학생 명단 알림(교육청→고교 및 대학·기관)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교육청→대학·기관)

강좌 운영

운영 결과 보고

이수결과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교육청→학교)

수강 신청 및 수강생 선정

수강생 자격

일반고(특목고·자사고 포함) 학생으로 진로 희망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학생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

학교 내 해당 과목 미개설로 이수가 필요한 학생

해당 과목 수강을 위한 선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이수하지 않은 학생

기초교과의 경우 기초교과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학생

개별 학생의 이수 이력을 확인하여 총론 지침 준수 요망

학생 수강 신청

부산 다고른 공동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강 신청(https://co-school.pen.go.kr)

신규 학생 회원가입 필수

기존 가입 학생은 개인정보(학년·학번) 현행화 후 수강신청 가능

회원가입·수강신청·소속학교 담당자 1차 승인·강사 2차 승인·수강생 확정

학교 수강안내 및 협조사항

지역연계교육과정 개설 과목 및 운영 방법 등 안내

수강신청 학생 자격 조건 면밀히 검토

학생 수강신청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내 개설 여부 검토

수강을 위한 선수 과목 이수 여부 검토

기초교과 총 이수단위 50% 초과 여부 검토

수강생 선정

출결 및 수업 결과 처리

출결 및 이수

출결 관리: 2024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 393, 433호),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소속 학교「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수업 이수: 수업 시수의 90%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처리

이수 인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평가 및 기록

지역연계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활동 및 평가 결과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

평가는 자율적으로 시행(단, 성적 미산출)

성취도 및 등급 등은‘·’으로 기록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과 명, 이수 단위(학점), 교육 내용 간략히 기재

이수 결과 통보

이수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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