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강좌 공모·선정(대학·기관→교육청)
일반고 학생 수강신청
수강생 선정(교육청, 대학·기관)
강좌 운영 확정 및 수강 대상 학생 명단 알림(교육청→고교 및 대학·기관)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교육청→대학·기관)
강좌 운영
운영 결과 보고
이수결과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교육청→학교)
일반고(특목고·자사고 포함) 학생으로 진로 희망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학생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
학교 내 해당 과목 미개설로 이수가 필요한 학생
해당 과목 수강을 위한 선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이수하지 않은 학생
기초교과의 경우 기초교과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학생
개별 학생의 이수 이력을 확인하여 총론 지침 준수 요망
부산 다고른 공동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강 신청(https://co-school.pen.go.kr)
신규 학생 회원가입 필수
기존 가입 학생은 개인정보(학년·학번) 현행화 후 수강신청 가능
회원가입·수강신청·소속학교 담당자 1차 승인·강사 2차 승인·수강생 확정
지역연계교육과정 개설 과목 및 운영 방법 등 안내
수강신청 학생 자격 조건 면밀히 검토
학생 수강신청 과목의 학교교육과정 내 개설 여부 검토
수강을 위한 선수 과목 이수 여부 검토
기초교과 총 이수단위 50% 초과 여부 검토
출결 관리: 2024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 393, 433호),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소속 학교「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수업 이수: 수업 시수의 90%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처리
이수 인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지역연계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활동 및 평가 결과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
평가는 자율적으로 시행(단, 성적 미산출)
성취도 및 등급 등은‘·’으로 기록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과 명, 이수 단위(학점), 교육 내용 간략히 기재
이수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