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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평가 안내학교자체평가 안내추진목적 및 근거

추진목적 및 근거

추진 목적

  1. 01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2. 02학교 교육 활동 진단과 개선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및 학교 교육 발전
  3. 03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체평가 운영을 통한 학교문화개선 지원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1. 2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2. 3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5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1.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의 기준)

  • 2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2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3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1. 2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3 시·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3. 4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