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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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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사 용 료(원)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5,00015,0002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25,00050,000100,000"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
·
강당
720㎡ 이하16,00032,00060,000"
720㎡초과 ~
1080㎡이하
19,00037,00072,000
1080㎡초과 ~
1440㎡이하
20,00040,00078,000
1440㎡초과24,00049,00090,000
대운동장일반25,00035,00060,000
인조잔디50,00070,000120,000
천연잔디100,000140,00024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주차장10분당 500원, 1일 15,000원 이내로 하되, 재산관리관이 인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읍·면지역은 위 사용료 기준의 50/100으로 함
  •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함
  • 냉난방기 가동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사 용 료(원)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25,00050,000100,000"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체육관 강 당30,00050,000100,00072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대운동장30,00050,000120,000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주차장10분당 500원, 1일 15,000원 이내로 하되, 재산관리관이 인근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감독 등 시설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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