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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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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 신청절차

시설물이용 신청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휴대폰 인증
  2. 이용자수칙 동의
  3. 사용신청 : 3일내 승인여부 문자전송
  4. 사용승인(학교관리자) : 승인 후 7일 또는 사용전일까지
  5. 사용료 입금 : 입금확인서 또는 신청서 지참
  6. 시설물 이용

이용안내

  1. 01신청방법

    온라인(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2. 02접수확인

    사용자가 사용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시 학교관리자가 접수 확인

  3. 03승인절차

    승인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온라인신청접수
    2. 적정여부 검토
    3. 승인여부 문자전송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기간 : 3일 이내

  4. 04사용료 납부

    사용료 납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7일 이내
      1. 사용신청
      2. 7일 이내 : 시설물이용 전일까지 계좌입금
      3. 시설물이용
    • 7일 이상
      1. 사용신청
      2. 7일 이상 :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 계좌입금
      3. 시설물이용
  5. 05변경/취소

    •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또는 변경 할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 수칙」에 따라 일정금액이 공제됩니다.
    • 기간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시는 예약사항은 자동 취소됩니다.
  6. 06기타이용안내

    많은 사용자가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예약은 사용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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