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도서관 이용규정

홈 행정마당도서관 이용규정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이용 규정

 

제정 2021. 3. 9.

개정 2026. 3.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수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운영)

  •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 어린이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대상)

  •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단,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어린이실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등학생 어린이는 어린이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 2.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어린이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3. 중학생 이상의 이용자가 어린이실을 이용할 때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③ 디지털자료실 PC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하며, PC 이용은 1인 1일 3시간으로 한다. (단, 중학생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가능하다.)

제5조(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은 매월 셋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함)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4.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

도서관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시설물은「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부정 반출 금지
      3. 도서관 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음식물 등 섭취 금지
      5.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
      6.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출입 금지

제8조(질서유지)

  •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1. 제 7조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3. 음란·폭력물 등 유해 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4.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행위, 광고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제9조(변상)

  • ① 도서관 비품(도서 포함),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현금변상은「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제10조(정보공유 동의)

  • ① 책이음회원증은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책 수, 연체 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은 [서동도서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준한다.

제 2 장 자료 이용

제12조(목적)

이 장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자료열람)

  • ① 자료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자료열람 시 귀중품은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③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하여 열람한다.
    ④ 서고 자료의 열람은 해당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신청하여 이용한다.

제14조(희망도서 신청)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주 2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3. 기타 희망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동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5조(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1. 1인 1회 3책 이내 신청할 수 있다.(월 최대 6책)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정한다.
      3. 기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동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의거 자료선정기준에 준한다.

제16조(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①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 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단체회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5. 타 지역 책이음 회원인 자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③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절차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3. 장애인의 회원 자격은 책나래 회원 자격에 따르며 제3항 제1호에 준한다.

제17조(대출자 정보 공유)

  • ① 책이음회원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대출 책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② 책이음 이용증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책이음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제18조(회원의 의무)

  • ① 책이음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과 대출자료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19조(대출 및 반납)

  • ①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② 책이음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제시로 대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5권(통합 30권) 이내로 한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변동할 수 있다.)
    ④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⑥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회원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⑦ 비도서자료 중 DVD는 1인당 2점까지로 하고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하며 별표 4의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조(대출 자료 범위)

  • ① 대출 자료는 제2항을 제외한 모든 자료로 한다.
    ② 대출 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2.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귀중자료
      3.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4.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1조(반납 독촉)

회원이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우편 독촉장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대출 제재)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23조(자료 변상)

  • ①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 계산을 준용하여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③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서동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4조(회원자격 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를 희망한 자.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2, 3호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다.)
      2.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3. 장기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5.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25조(회원 재가입)

  • ① 제24조 제2, 3호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26조(회수불능 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 서동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제21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된 자료

제27조(회원 개인정보)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8조(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회 운영

제29조(목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단 독서 및 상호 협력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독서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0조(명칭 및 구성)

  • ① 독서회 명칭 및 구성은 별표2와 같다.
    ② 도서관에 사정에 따라 독서회를 추가할 수 있다.

제31조(회원자격)

  • 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 독서회 모집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② 각 독서회는 1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2조(운영)

  • ① 독서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며,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독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33조(자격상실 및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② 독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 4 장 디지털자료실 이용

제34조(목적)

이 장은 서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이용대상)

도서관 이용자 중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중학생 미만은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하다.)

제36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자료의 범위)

  •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DVD(저작권법에 의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자료), CD, VOD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도서 자료
      2.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컴퓨터에 탑재된 각종 소프트웨어

제38조(이용기기)

PC, DVD 플레이어, 프린터, 스캐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② DVD 및 CD 자료는 개인회원의 경우 1인당 2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대출 권수에 포함한다.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은 서동도서관 비도서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DVD와 CD 자료 이용 시 책이음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 ① 디지털자료실 이용은 좌석 예약 PC를 통해 예약 후 사용한다.
    ② PC 좌석은 1인 1일 3시간으로 한다.
    ③ DVD 및 CD 자료 이용은 1인 1회 1점으로 하며, 각 자료별 상영시간으로 한다.
    ④ 이용한 자료는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41조(이용제한)

  •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 폭력적, 비교육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2. 의도적으로 물품을 훼손시키는 경우
      3.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의 경우
      4.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경우
      5.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개인공부, 수면 등)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42조(자료 및 기기의 변상)

이용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나 고의로 기기나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9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스마트도서관 이용

제43조(목적)

주요 시설에 스마트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1년 365일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정의)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스마트도서관 기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하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이다.

제45조(설치장소)

  • ①설치장소는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1층 365코너(일부)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설치부지는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무상 임대로 운영한다.

제46조(운영)

  • ①운영시간은 연중 365일 07:00~24:00이다.
    ②적재도서는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추천도서 위주로 구성하고, 도서 교체시기는 자료 이용 현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7조(이용자격)

  • ①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책이음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기타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8조(대출 및 반납 방법)

  • ①대출 책 수는 1회 3권이며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단, 책이음회원 1인당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②반납은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만 가능하다.

제49조(기타사항)

스마트도서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50조(복사)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 자료 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1조(이용시간)

프린터는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하며, 복사는 도서관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2조(복사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기타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만,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할 수 있다.

제53조(설치 및 관리 위탁)

  • ①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와 프린터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② 복사기, 프린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위탁관리자”)은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사용료 징수)

  • ①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③ 위탁관리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진 산출금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실물 관리

제55조(유실물 관리)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② 도서관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접수하고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③ 담당자는 유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④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및 본인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⑤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개월간 보관 후 폐기(소각 등)한다.

제 7 장 주차장 이용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도서관 이용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제58조(이용대상)

주차장 이용대상은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자에 한한다.

제59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한)

  •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휴관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이용방법 및 질서준수)

  • ①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자의 주차 및 무단주차·무단방치를 금지한다.
    ②이용자는 도서관 이용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출차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실 등 이용시간

자료실별, 월/ 토, 화 ~ 금, 일요일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자료실별 월/ 토 화 ~ 금 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 ~ 18:00 09:00 ~ 22: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09:00 ~ 18:00
어린이실
지하1층 휴게실 09:00 ~ 20:00
열람실 07:00 ~ 22:00

[별표 2]

독서회 명칭 및 구성

독서회 명, 대상, 인원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독서회 명 대상 인원
해찬솔 독서회 초등 1~3학년 10명 내외
푸른솔 독서회 초등 4~6학년 10명 내외
글빛누리 일반 10명 내외
책과노닐다 일반 10명 내외

[별표 3]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단위 : 원/1매당)

구분, A4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A4
복사 50
프린터 50

※ 컬러 복사 및 컬러 인쇄 안됨
※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될 수 있음

[별표 4]

서동도서관 비도서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운영 규정

항목,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대출 자격 부산시 도서관 통합회원(책이음회원), 본인 회원증만 가능
▷ 단, 중학생 미만은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
대출 대상 서동도서관 소장 DVD 및 CD 자료
▷ 단, 저작권법에 따라 출시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료는 제외
대출 범위 1인 2점, 대출일 포함 15일간 (총 도서대출권수에 포함)
대출 방법 디지털자료실 직접 방문 대출, 방문자 본인의 책이음회원증 제시
반납 방법 자료실 이용시간 내 방문 반납
▷ 타관반납 및 무인반납기(반납함) 이용 불가
대출 연장 대출기간 연장불가 (도서와 동일)
재대출 동일 자료는 반납 후 3일 이후 재대출 가능 (도서와 동일)
연체 반납기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도서와 동일)
변상 대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해야 하나 품절 및 절판 등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 조치
기타 위 사항 이외의 규정은 서동도서관 통합회원(책이음회원) 규정에 준한다.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