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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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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이용 규정

 

제정 2021. 3. 9.

 

1(목적)

이 규정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시설)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실, 열람실, 나눔실, 배움실 등을 설치 운영한다.

 

3(이용시간)

도서관의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은별표 1과 같다. ,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셋째·넷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조의 대체 공휴일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5(시설이용)

도서관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일부 시설물은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6(자료이용)

도서관 자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관장은 자료보존 및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대출 권수 및 기간은부산광역시립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7(문고의 설치운영)

독서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주민학교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이용자 준수사항 및 제재)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자료를 반출하는 사람

   4.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사람

   5.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

   7.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

    . 건물 옥상

    . 서버실

    . 숙직실

    . 문서고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구역

   8.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상행위, 선전 등의 행위를 하는사람

   9.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1항에 따른 출입제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항의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관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9(변상)

도서관자료, 물품,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서관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현품 변상한다.

  2.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 현품 변상한다.

  3. 시설의 훼손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10(유실물 관리 및 조치)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총무과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유실물법시행령1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습득된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습득물과 함께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보관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2.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습득사항을 알려 분실자가 찾아가도록 조치하고, 분실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3.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습득물 반환은 분실자가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반환 시 습득물의 특징,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분실자의 물품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기록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11(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실 등 시설 이용시간

 

자료실별

,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09:00 ~ 22:00

09:00~17:00

어린이실

09:00 ~ 18:00

09:00 ~ 18:00

09:00~17:00

열람실

07: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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