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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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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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책임관 : 독서문화과장 남혜정 051-522-0456 내선4
- 담당자 : 독서문화과 주무관 백제호 051-522-0456 내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