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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병설유치원의 재개원 및 휴원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 2025.1.10.(금)~2025.1.31.(금)
*대상
1) 재개원: 봉래초병설유치원
2) 휴원: 신촌초병설유치원, 감천초병설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