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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확정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끝.